① 법정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결산조정이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귀속자가 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 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④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⑤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비지정기부금은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정답 ①
가. 감가상각비 부인액
나. 재고자산 평가증
다.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자기주식처분이익
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사. 접대비 한도초과액
가. 유보 나. 유보 다. 기타(또는 잉여금) 라. 기타사외유출 마. 기타 사. 기타사외유출
문 1 (주)국세의 20×1년도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내역을 검토한 바, 그 중 60,000,000원이 가공채권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매출채권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문 2 (주)국세의 제조경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원재료 구입사실이 확인되지않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고, 유출된 현금의 귀속은 불분명하다. 회사의 매입액은 전액 매출원가로 대체하였다. 회사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원재료 80,000,000 (대) 현금 88,000,000 부가가치세선급금 8,000,000
문 3 (주)국세가 당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50,000,000원에 대한 증빙이 발견되었으나, 당해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당해 차입금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문 4 (주)국세의 매출계정과 경비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1) 20×1. 3. 31에 현금매출 10,000,000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매출대금의 행방은 알 수 없다. (부가가치세 및 매출원가 부분은 고려하지 말 것)
(2) 당해 사업연도 중에 아래와 같이 소모품비를 비용계상 하였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로 판명되었다.
(차) 소모품비 7,000,000 (대) 미지급금 7,000,000
문 5 (주)국세의 고정자산을 실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사업용 차량 5대 중 1대(장부가액 8백만원)는 당기 중에 1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현금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처분대금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이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문 6 (주)국세의 현금매출누락이 165,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0원 포함)으로 확인되는 바, 현금은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현금의 귀속자는 알 수 없다.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75,000,000원은 결산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국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