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업 소개
이 수업은 HTML의 기초를 다루며, 웹 개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 웹의 동작 원리
- HTML의 기본 구조
- 자주 사용하는 태그들
웹 페이지의 뼈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HTML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구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든 HTML 문서는 ``, ``, `` 태그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웹 페이지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취득세 납부 의무 (판례로 본 핵심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미 납부했거나 부과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취득'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및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 '사실상의 취득'
대법원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같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절차와는 별개로, 잔금 지급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획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취득세 납부 의무를 경우에 따라 나누어 판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지급 전 계약 해제: 취득세 납부 의무 없음
매매계약은 체결했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취득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 조세심판원 입장
조심2020지1758(2021.1.15.)
2. 잔금 지급 후 등기 전 계약 해제: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 있음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후에는,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일단 잔금 지급으로 사실상 취득이 성립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등)
즉, 잔금 지급이라는 '취득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므로, 이후의 계약 해제는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 등기·등록 없이 60일 이내 계약 해제 입증 시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해 입증 또는 제출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그러나 이 예외 규정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주로 적용되며, 이미 잔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계약 해제: 납부한 취득세 환급 불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설령 합의 해제를 통해 소유권을 원상 복귀시키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라는 명백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을 갖추었고, 그 이전에 잔금 지급이라는 실질적 취득 또한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확정적으로 성립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 해제는 별개의 법률 행위일 뿐, 이미 완료된 취득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 시 매도인의 취득세는?
한편, 계약 해제로 인해 매수인의 등기가 말소되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008 판결) 이는 소유권의 원상회복일 뿐,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취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이라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시점별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계약 이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