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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Q . 2~3월 일용직 근무 이어서 같은 사업장에서 4월~12월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말정산 총급여에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2020년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 1월~12월 전체 총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Q . 직원 중 만기에 기업부담금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에 적용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합산할 금액을 지급명세서상 연말에 직무발명보상금 란에 기재하여 이 금액만큼은 50% 소득세 감면하면 되나요?

A .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급여'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기업부담금/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50%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Q . 2023년 7월중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합의로 식대를 월14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하며, 식대 소급분(2023년1~7월)을 지급하는 경우 2023년1~7월까지 소급분에 대한 비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또는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인지요?

A . 근로자의 식대를 소급 인상한 경우, 각 해당 월의 비과세 식대로 본다는 관련 예규에 따르면, 소급하여 식대를 인상한 경우에도 각 해당 월의 비과세 한도금액 이내에서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식사대가 증감한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법인46013-1841, 1997.07.08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공제

노령연금 받는 사람의 부양가족공제


Q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소득요건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판정시 포함하지 않고 판단하며, 기초노령연금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령중인 국민연금이 비과세 및 과세대상여부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간 5,166,666원 이하를 수령하는 경우에 자녀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분이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주거형편상 주소지를 달리할 수 있음) 질의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위의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모님 양도소득 발생 시점


Q . 부모님(아버지)이 집을 매매한 시점이 21년 12월 15일(계약일)이고 양도일(잔금일)이 22년 1월 15일입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저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상연도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양도소득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21년 연말정산시 제외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연말정산시 제외해야 하나요?

A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이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도 22년도인 경우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22년도에 해당하므로 22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난임시술비


Q .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 증명서로 시험관아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험관아기 준비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가 연말정산시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결제는 남편 카드로 하고 연말정산도 남편에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A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는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외거주 시 연말정산 기본공제 여부


Q .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해외거주라고 기본공제 체크를 해오셨는데 소득여부와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다는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A . 외국인 배우자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6013-1617, 1995.06.14.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 신청 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주택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Q . 다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2021.12.31.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 1월경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2021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2021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연도 중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계약연장 추가 대출


Q . 기존 2019년1월~2021년1월까지 임대차계약 2년을 하고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1월에 기존 계약의 2년 연장 계약을 하며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A . 최초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임차차입금으로서 해당 차입금이 계약의 갱신일 혹은 연장일로 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금으로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주택자 지위 인정 여부(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Q . 현재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12월말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로 등기는 내년 1월에 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상환액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 경우는 12월 입주이지만 등기가 12월에 바로 되지 않고 후취담보문제로 한달정도 걸려서 내년에 등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22년 올해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A .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이 2023년이라 하여도,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22년인 경우에는 2022년이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과 무주택자 여부


Q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임차차입금)공제를 위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청약당첨(즉 분양권)이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시 주택 소유로 간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740, 2007.12.26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공제 여부


Q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1년 8월까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있고 이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A .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하시어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주택수 판정기준 :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


Q . 거주주택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신축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신축판매 실적은 있습니다.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2020.12.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재산세과-1413(2009.07.1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공시가격


Q . 2021년 11월에 신규 아파트를 입주하시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전매제한 3년이라 아직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데, 분양권 금액 같은 걸 확인하면 될까요?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전이라면 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후라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마시고 추후 최초 공시가격을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차입과 및 주택 명의


Q . 세대주 : 근로자 본인, 주택 명의자 : 배우자(근로자 아님), 차입금 명의자 : 배우자
위 외 다른 요건은 충족한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소유자이고, 차입자가 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타까우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조기상환


Q . 2018.11.16.에 취득한 주택을 2021년에 매각하고 2021년7월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2021.12.31.에는 1주택에 해당합니다. 2018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2021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2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시 전체 다 공제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준시가 요건, 보존등기일 3개월이내 등 그외 요건은 충족합니다.)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을 소유하다가 연도 중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 따른 이전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국외사용분


Q . 해외직구사용분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국외에서 사용금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년도 현금영수증 취소 후 22년도 재발행 현금영수증


Q . 21년도에 6천만원의 용역을 이용하고 거래처의 실수로 1000만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1000만원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6000만원으로 발급 받았는데 21년 연말정산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고 22년 연말정산시 6000만원을 기재해도 되나요? (취소된 현금영수증과 증빙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A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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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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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Q . 2021년 12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약정된 경영성과급 기준충족)을 받아, 2월 연말정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20년도 7인에서 2021년도 6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기에 법인은 세제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아는데, 근로자들도 직원감소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요?

A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관련하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한도 50세 나이 기준


Q . 연금저축 50세 이상 세액공제한도가 600만원인데 이때 50세라 함은 한국나이 51세(만 50세)를 말하나요? 올해(2022년) 납입을 기준으로 1972년생은 내년 연말정산 시 600만원 한도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도(해)만 따지는지 생년월일을 모두 따지는지)
2022년 : ~1972년생 까지
2021년 : ~1971년생 까지가 맞나요?

A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한도를 달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50세 이상' 이라 함은 2022년 기준으로 1972.12.31.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71.12.31.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ISA만기시 연금저축 전환분에 대한 연말정산


Q . 50세 미만, 1.2억 미만의 직장인의 경우에 IRP+개인연금의 최대한도 700만원의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ISA계좌만기를 통해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1. 총한도는 700+100(1,000만원의 10%) = 800만원이 공제되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는 800만×12%인 9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본인 회사에서는 "ISA계좌 전환납입액이 있다 하더라도 총한도는 700까지라 ISA계좌전환 납입금이 있더라도 700을 넘기 때문에 ISA계좌전환납입액은 공제금이 0원이다"라고 해석하여 세액공제금을 700만×12% = 84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1안과 2안중)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며, 전환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과 기존 연금저축 등(700만원 한도)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1천만원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하셨다면 그 금액의 10%가 추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 ① + ②
    ① 연금 저축 등 (7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연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 (3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와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자동차보험


Q .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고 보험도 제가 가입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연말정산 별도로 함)
- 피보험자 : 아버지, - 계약자 : 저, - 납부수단 : 제 신용카드
보험내역은 가족운전자 한정보험이며 저는 가입경력지정자로도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차량이라서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지정되어있지만 보험특성상 저 또한 보험 보장 대상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근로자 본인과 아버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경우에는 본인 및 아버지 모두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해석사례에 따라 주피보험자를 아버지,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하께서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다면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46013-2497 (2000.12.29)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료비공제 여부


Q . 공무원연금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공제 문의입니다.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건 알겠데, 아버지 명의 카드로 사용해도 의료비공제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 답변일자 : 2020-01-17
의료비는 지출한 자(카드 결제시에는 카드 명의자)가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의 의미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의 병원비를 자녀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소득에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Q . A는 어머니, B는 딸로 둘은 모녀 관계이며,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며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가 본인의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고자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B 계약자 및 수익자는 A인 보험이 있어 어머니가 400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400만원은 누구의 연말정산에서 차감해야 합니까?
갑설. 보험금 400만원과 매칭되는 의료비(500만원)를 공제받는(=지출한) 자에게서 차감해야 한다. (즉 B에서 차감)
을설. 피보험자가 B이기 때문에 B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병설. 수익자가 A이기 때문에 A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A . 관련 법령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갑설. 보험금 400만원과 매칭되는 의료비(500만원)를 공제받는(=지출한) 자에게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전 발생한 교육비 및 퇴직 후 발생한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


Q . 1. 큰 아들이 20세 이상으로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2021년 9월에 취업하였으며, 2021년 급여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취업 전 부양자로 1월~8월까지 납부한 대학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은 제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둘째 아들이 20세 이상으로 2021년 7월에 학업을 위해 퇴직하였으며, 2021년 급여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2학기 등록금으로 8월에 둘째 아들이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퇴직했기 때문에 아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 1. 첫째 아들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취업을 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분이 2021년 본래 학생이었다가 취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2021년까지 지급한 교육비는 귀하께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과 나이를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의료비 : 2021년 전액 귀하께서 공제 가능 - 보험료 : 2021년 전액 귀하께서 공제 불가능
2. 둘째 아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발생했던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교육비를 납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세액공제


Q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중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4 8항에 따른 5% 추가공제가 2021년 지출한 기부금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 기부금에도 해당 하는것인지요?
2. 질문의 1의 답변이 2021년 지출한 기부금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면
1) 이월기부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5%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한 후 추후 2021년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게 되는 연말정산해에 5% 추가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2) 2021년 연말정산에서 그동안 이월된 기부금을 포기하고 2021년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2021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월된 기부금을 그대로 이월하고 2021년 지출된 기부금에서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본인은 근로소득자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매년 기부금 한도 이상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정년을 2-3년 앞두고 있어서 2021년 지출한 기부금을 이월할 경우 추가공제를 받는 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어 당해 추가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A . 1. 2021년도에 지급한 기부금만 해당됩니다.
2. 1) 상담원의 견해로는 2021년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게 되는 해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 같은 종류의 기부금일 경우 공제순서에 따라 이월기부금 먼저 공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된 기부금을 포기하는 경우의 해석사례가 없어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월기부금 삭제


Q . 2021년 기부금 공제율이 20%로 한시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월 기부금이 상당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진행결과 2021년 기부금 공제시 20%, 이전 이월 금액은 15%로 5%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이월기부금을 삭제하고 2021년 기부금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월기부금 삭제 또는 2021년 기부금 우선 적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이월기부금액을 삭제하기 위하여는 당초 기부금을 기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기부금액을 가감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기부금을 기부한 연도에 연말정산을 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기부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납부(환급)세액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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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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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Ducimus voluptate fuga possimus doloremque culpa expedita iure! Maxime ad sunt velit perspiciatis. Reprehenderit nam laboriosam et similique sequi quis dolor in.

신고 및 납부

1월 폐업 사업장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Q . 22.1월 말일자로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22.1월 근로소득 및 22년 중도퇴직은 22.1월 귀속 22.1월 지급으로 2.10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1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2.2월 귀속 22.2월 지급으로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22.5월에 직원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1월 폐업한 경우도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세신고(연말정산)가 가능하며 폐업일 이후에도 전자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 반기 신고


Q .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자입니다. 3월 10일에 1, 2월 소득 지급분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7월 10일 신고에 3월~6월을 납부를 하려고 보니, 귀속 3월 지급 6월이 설정되지 않고 반기는 1월과 7월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 신고할 때 귀속 1월 지급 6월로 하고 3월~6월 급여만 입력하면 되나요?

A . 네, 맞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자가 1~2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3.10.까지 연말정산 환급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7.10.까지 신고하는 반기 원천세 신고서에는 이미 신고한 1~2월분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 귀속, 6월 지급으로 반기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연말정산 환급금 계좌


Q . 22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남기고 나머지 양도양수하여 포괄양수도는 아니고 일부양도양수하면서 직원들은 고용승계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반기사업장이며, 1-6월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으려합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을 개인사업자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사업자계좌로 받아야할까요?
2.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기이월시켜서 법인사업자에 적용해도 되나요?

A . 개인사업자가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나 3월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정환급하여야 합니다.(환급신청 불가)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당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수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⑳차월이월 환급세액'에 기재하고,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10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받음)

분납


Q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 분납하고자하는 경우 2,4,5월로 분납이 가능한가요?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A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나누어 납부 가능하며, 금액안분 규정은 없으므로, 3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4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징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지급명세서 제출


Q . 7월 1일자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양도양수에 건물,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양도양수는 아니며, 기존 직원들은 고용승계 하려고 합니다.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A . 기존 개인사업장에 있던 직원의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법인에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에서 폐업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또한 법인에서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번호의 총급여내역 등을 종전근무지란에 합산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3【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개정 1997.04.0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 1월지급시)


Q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1.31까지 인가요? ② 사업소득연간합산 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3.10.까지 인가요?

A . 답변일 2022-02-11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2022년 1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지급분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법률상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의무로서, 각각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Folder Structure

HTML Structure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of your template we have clearly commented all HTML. You will find each pages to be commented in to 3 main sections, header, footer and content. For most of your page you will find both the header section and the footer section to remain the same.

Header Section


Content Section


Footer Section


CSS Structure

The following CSS files are loaded with your template in this order:

bootstrap.css

CSS for Bootsrap front-end framework

animate.css

Animations stylesheet used for on scroll animations

font-awesome.min.css

Scalable vector icons for Bootstrap.

nexus.css

The main template stylesheet. This is where you will find the bulk of your template CSS.

responsive.css

Stylesheet for responsive layout. All CSS in this file is placed within media queries applied to particular devices and screen sizes.

custom.css

Any custom CSS you wish to apply to your template can be added to this CSS files. This is the last CSS file to be loaded.

Utility Classes

A utility class is a class that defines a set of methods that perform common, often re-used functions. Your template includes a number of helpful utility classes to help style your content.

The following shows how you can use a utilty class with a H2 heading. In this example we will be adding 40px bottom padding to the heading.

<h2 class="padding-bottom-40">
  A Sample Heading
</h2>

Padding & Margin Classes

Class
padding-top-0
padding-top-5
padding-top-10
padding-top-15
padding-top-20
padding-top-30
padding-top-40
padding-top-60
padding-bottom-0
padding-bottom-5
padding-bottom-10
padding-bottom-15
padding-bottom-20
padding-bottom-30
padding-bottom-40
padding-bottom-60
padding-horiz-10
padding-horiz-20
padding-horiz-30
padding-horiz-40
padding-horiz-60
padding-vert-10
padding-vert-20
padding-vert-30
padding-vert-40
padding-vert-60
Class
margin-top-0
margin-top-5
margin-top-10
margin-top-15
margin-top-20
margin-top-30
margin-top-40
margin-top-60
margin-bottom-0
margin-bottom-5
margin-bottom-10
margin-bottom-15
margin-bottom-20
margin-bottom-30
margin-bottom-40
margin-bottom-60
margin-horiz-10
margin-horiz-20
margin-horiz-30
margin-horiz-40
margin-horiz-60
margin-vert-10
margin-vert-20
margin-vert-30
margin-vert-40
margin-vert-60

Color Classes

Class Color
color-default
color-primary
color-red
color-blue
color-green
Class Color
color-aqua
color-yellow
color-brown
color-violet
color-orange

Demo Images

All stock images on this template demo are for presentation purposes only, intended to represent a live site and are not included with the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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