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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

History of war[행정기본법과 민법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2022.12.27.공포, 2023.6.28.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나이 계산 사례

기간의 계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3

사례 기산일 만료일 만료일 설명
1월 5일부터 10일 1월 6일 1월15일 일로 계산
1월31일로부터 1월 2월 1일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1월 5일부터 2월 1월 6일 3월 5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8월30일부터 6월 8월31일 다음해 2월말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2월 1월 2일 3월 2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국기, 재삼46014-1691, 1996.07.13).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중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세과-694, 2012.11.14).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 CTA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상인의 엽업활동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2021다311111, 2022.08.25.)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