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행정기본법과 민법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2022.12.27.공포, 2023.6.28.시행>2022.12.27.>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기간의 계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3
사례 |
기산일 |
만료일 |
만료일 설명 |
1월 5일부터 10일 |
1월 6일 |
1월15일 |
일로 계산 |
1월31일로부터 1월 |
2월 1일 |
2월말일 |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
1월 5일부터 2월 |
1월 6일 |
3월 5일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
8월30일부터 6월 |
8월31일 |
다음해 2월말일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
1월 1일부터 2월 |
1월 2일 |
3월 2일 |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기간을 계산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국기, 재삼46014-1691, 1996.07.13).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중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세과-694, 2012.11.14).
제척기간 임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
조심2022서1817 (2022.09.29)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7132 (2023.04.10)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판결에 따르면(직권으로 심리),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구 「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기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기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7년 4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5년)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4.22.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일 일자에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한바,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처분청은 동일 일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하나,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로 보임) 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 CTA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상인의 엽업활동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2021다311111,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