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해석변경)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공동소유 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양도, 상속증여세과-122, 2013.05.15).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③).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