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중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상법은 자본준비금을 배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11.4.14. 상법 제461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위 상법개정에 따라 2011.12.31. 개정 법률 제11128호로 신설되었다(시행일 2012.4.15.).
해외 자회사가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투자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 증가거래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항목에 명시됨이 없다하여 이를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면 자본 잠식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을 상법에서 허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 또는 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 환급과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 (법인, 조심-2021-인-1896, 2022.03.07, 인용, 진행중)
감가상각의제액의 신고조정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2011.1.1.이후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규과-996, ’11.7.29.). (법인, 법인세과-569 , 2011.08.09)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세액감면 대상소득 범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사업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 받음)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감면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특, 법인46012-2389, 2000.12.15)
일반창업에서 벤처창업으로 변경
「조특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조특법」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당초 감면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법령해석과-1303], 2019.05.2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5.23.)
창업대상 업종
·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특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2021.06.17)
고용증가 추가감면 (고용증가율 × 50%)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복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고용증가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며, 고용증가 추가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 배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서면-2022-법인-1043(2022.03.16)
창업감면기업이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6 11항, 조특령 2 2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구분 |
여부 |
관련예규 |
국민연금 |
포함 |
서면-2015-법인-2106 [법인세과-1105], 2016.05.03 |
건강보험 |
포함 |
서면법규과-752, 2014.07.17 |
고용보험 |
포함 |
산재보험 |
불포함 |
서면-2022-법인-45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2022.11.2.;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 |
중소기업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 연환산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특칙2④)
폐업한 사업장 소기업 판정시 매출액 연환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외 단서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법규과-567, 2014.06.02)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근로자수는 3명, 매출액은 70억 원인 도매업 영위 법인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1개 법인*이 100% 보유하고, 동 법인의 매출액은 300억원 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6-법인-5783 [법인세과-3162], 2016.12.09)
* 비상장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며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2020.1.1.이후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은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서면법인 2022-5631, 2023.8.18. 같은 뜻임).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0.2.11. 법인령 19의2① 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며, 부가법 45① 및 부가령 87① 1호에서 법인령 19의2①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개정규정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부가법 제45조 및 부가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조심2022서7020, 2023.08.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