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for CTA

Sub heading goes here

수입배당금 중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상법은 자본준비금을 배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11.4.14. 상법 제461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위 상법개정에 따라 2011.12.31. 개정 법률 제11128호로 신설되었다(시행일 2012.4.15.).
해외 자회사가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투자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 증가거래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항목에 명시됨이 없다하여 이를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면 자본 잠식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을 상법에서 허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 또는 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 환급과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 (법인, 조심-2021-인-1896, 2022.03.07, 인용, 진행중)

감가상각의제액의 신고조정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2011.1.1.이후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규과-996, ’11.7.29.). (법인, 법인세과-569 , 2011.08.09)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자문]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서면]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80 (2018.06.11.)
[서면]법인세과-582 (2010.06.25.)
[서면]서면-2017-법인-1772 (2017.11.30.)
[서면]서면-2017-법인-1779 (2017.11.30.)
[서면]서면-2018-법인-0530 (2018.05.31.)
[서면]서면-2018-법인-2631 (2019.01.03.)
[서면]서면-2019-법인-1138 (2019.05.31.)
[자문]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2020.12.04.)
[사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30 (2021.03.18.)
2023.04.25.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

중소기업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 연환산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특칙2④)

폐업한 사업장 소기업 판정시 매출액 연환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외 단서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법규과-567, 2014.06.02)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근로자수는 3명, 매출액은 70억 원인 도매업 영위 법인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1개 법인*이 100% 보유하고, 동 법인의 매출액은 300억원 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6-법인-5783 [법인세과-3162], 2016.12.09)
* 비상장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며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2020.1.1.이후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은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서면법인 2022-5631, 2023.8.18. 같은 뜻임).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0.2.11. 법인령 19의2① 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며, 부가법 45① 및 부가령 87① 1호에서 법인령 19의2①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개정규정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부가법 제45조 및 부가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조심2022서7020, 2023.08.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