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이후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여부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1주택 +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 156의2)와 유사한 분양권(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가 있습니다.
한편,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양도시 주택수 포함
- 조합원입주권 : 2006.1.1. 이후부터
- 분양권 : 2021.1.1. 이후 취득 분부터
- 비과세 양도소득 및 분양권 정의 : 소득세법 89②, 소득세법 88 9호·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