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건에 대한 지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받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자에 전혀 다른 강의를 두 번 할 경우 각각 1건으로 보고, 동일과정에 대해 여러날에 강의를 하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NOTICE
-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 : 5만원/(1-60%) = 125,000원)
-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