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급여제의 퇴직금 계산
월급여 300만원,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5만원, 4대보험등 25만원으로 원천징수없이 300만원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3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01.09)" 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급여제를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할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세금등의 부담분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때,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 그래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하면, 공휴일에 쉬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러한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24시간 전)하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하였다면, 8.17.이 휴일임
근로자대표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