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일은 계약서 날짜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
조심2022지0134, 2023.01.18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매수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