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조심-2019-인-4202(2020.05.15.)
지하 1층∼지상 5층의 숙박시설을 2001.9.26.부터 2016.12.15.까지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취득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인 해당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2016.12.16.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청구인은 여관업을 폐업(2016.12.15.)하기 이전에, 나아가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업을 폐업(2016.11.16.)하기 이전인 2016.10.17.에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해당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조심 2017부3722, 2017.12.4., 조심 2013중1563, 2013.7.2. 같은 뜻임). 다만, 계약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18-부-4509, 2019.08.06.; 조심-2019-서-0983, 2019.07.24.).
온라인쇼핑몰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 공급시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06.28)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위탁판매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닌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수탁자”)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구매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2022.10.13)
주택임대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기숙사(단체로 회사근처에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고,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 동일)
부가령 41①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하는 범위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부수토지임.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 2022.07.15 )
NOTICE
- 쉐어하우스 : 입주자가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단독주택
- 게스트하우스 : 일반 방문객이 사용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일시적 주택임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원룸(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다중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초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다중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면세전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합니다.(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법령해석과-152], 2019.01.23)
공통매입세액(시행사)
토지 매입하여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⑴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택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 있는 토지의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⑵ 공급가액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①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 및 상가부수토지는 직접 관련없는 매출이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② 분양 관련 공통매입세액(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 토지 공급가액도 포함합니다.
⑶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①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 토지를 제외한 주택면적 및 상가면적으로 안분계산
② 분양 관련 공통매입세액(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등) : 면적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총예정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공급가액도 포함합니다.
공통매입세액
건축물과 토지의 공통매입세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안분계산하되 이 경우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서면3팀-627, 2006.03.31., 부가46015-1741, 19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