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가산세
가산세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구 분 | 가산세 부과사유등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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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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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1% |
타인명의사업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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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불성실가산세
- 위장 또는 가공 발급 관련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가공발급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3% 위장발급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2% 과다발급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 × 2% - 사업자가 아닌 자 발급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자료상 발급 사업자가 아닌 자 (자료상)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징수.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 3%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미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 아님공급가액 × 0.5% 부실기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 (지연제출 제외)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보지 아니함공급가액 × 0.5% 지연제출 예정신고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부실기재의 경우 제외)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지연제출이 아니라 미제출에 해당함공급가액 × 2%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2% 전자세금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1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 0.3%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 0.5% 부실기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다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공급가액 × 1% *1. 발급명세 전송기한 : 2019.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018.12.31.이전 공급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 위장 또는 가공 수취 관련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가공수취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 3% 위장수취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 2% 과다수취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과다기재된 공급가액 × 2% - 사업자가 아닌 자 수취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자료상 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 (자료상)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징수.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 3%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ㆍ공급시기 오류기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공급가액 × 0.5% 미제출 부실기재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후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착오로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우 제외한다 (부령 108 ⑥).
공급가액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관련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경정기관 경정 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등이 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 0.5%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 과다기재 공급가액 × 0.5%
- 위장 또는 가공 수취 관련 가산세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구 분 가산세의 내용 무신고가산세 일반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20% 부당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ㆍ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 0.5%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10% 부당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 × 10% 부당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 × 40% - 무신고 가산세 적용시의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계산 (국기법 47의2)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당무신고 산출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일반무신고 산출세액 = 무신고산출세액 -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함)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등록 국외사업자와 납부의무 면제 (3,000만원)되는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하여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시의 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계산
납세의무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제외)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경정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산출세액의 한도 = 경정납부세액 – 신고납부세액 ( 환급세액 신고한 경우에는 영 ( 0 ) 으로 봄 )
- 부당과소신고산출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 = 과소신고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산출세액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 부당과소신고산출세액 = 경정납부세액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 (경정납부세액 + 환급신고세액)
ⓑ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 = 경정납부세액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경정납부세액 + 환급신고세액)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시의 초과환급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계산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한도 = 신고한 환급세액 - 경정환급세액
-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 = 초과환급신고세액 -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 무신고 가산세 적용시의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계산 (국기법 47의2)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납부(환급)세액을 말한다.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도 2012년부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국기법 47의3 ③ 및 국기법 47의4 ③).
-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가산세 = 미납ㆍ미달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기간 × 2.5 / 10,000
*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CHECK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적용)
기타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 미제출 과소제출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또는 과소제출 수입금액 × 1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
* 임대차계약 변경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대리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국기법 47의5).①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 ( 3% + 일수 × 2.5 / 10,000 )
②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 10%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세금계산서등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배제되는 가산세 ① 미등록ㆍ타인명의사업 가산세 (1 %) 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미발급 제외) : 지연발급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부실기재 (1%)
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경정기관 확인 가산세 (0.5%)
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0.5%), 부실기재 (0.5%), 지연제출(0.3%)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미발급 제외) : 지연발급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부실기재 (1%) 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0.5%) , 부실기재(0.5%), 지연제출(0.3%) 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미발급 (2% 또는 1%)
③ 가공ㆍ위장ㆍ과다기재 가산세 : 가공 발급ㆍ수취 (3%), 위장 발급ㆍ수취 (2%) , 과다기재 발급ㆍ수취 (2%)① 미등록ㆍ타인명의사업 가산세(1 %)
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0.5%), 부실기재 (0.5%), 지연제출 (0.3 %)
⑦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지연수취ㆍ공급시기오류 (0.5%), 미제출ㆍ부실기재 (0.5%) , 과다기재 (0.5%)③ 가공ㆍ위장ㆍ과다기재 가산세 : 가공 발급 (3%) 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미발급 (2%) ③ 가공ㆍ위장ㆍ과다기재 가산세 : 과다 발급 (2%) 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부실기재 (1%)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배제되는 가산세 발급불성실가산세 (20% , 착오ㆍ누락으로 7일이내 자진발급 10%) 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미발급 (2% 또는 1%)
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부실기재 (0.5%)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감면 등
- 가산세의 적용배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의 감면
-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구분 2019년 까지 2020년 이후 1개월 이내 50% 감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감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 감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서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구분 2019년 까지 2020년 이후 1개월 이내 50% 감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20% 감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조사착수 ,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제출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15. 1. 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이 적용된다.
- 2020. 1. 1.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2020.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도 적용한다.
- 가산세의 50% 감면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 및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관에 부과되는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세 목 적 용 범 위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법인세법 현금영수증 미가입, 지급조서 미제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결합재무제표 미제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소득세법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입, 수입금액명세서 불성실, 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 지급조서 미제출 등
CHECK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가산세의 한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국기법 49 ① 3호).
① 미등록ㆍ허위등록 가산세
②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가산세
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④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⑤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CHECK (가산세 한도의 적용)
-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 과세기간 단위별로 한도를 계산한다.
CHECK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된 분)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 분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③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