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원칙 :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사유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또는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 : 다음의 순서로 안분계산
-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
- 위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구 분 안분계산 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건물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로 하여 안분계산.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완성된는 경우 건물완성일(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
감정평가가액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 예제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국세는 20×4. 4. 20.에 제조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수원에게 2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국세의 20×4.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하시오. (단,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등은 표와 같으며,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액은 없다. 또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구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계 |
취 득 가 액 | 300,000,000 | 200,000,000 | 150,000,000 | 650,000,000 |
장 부 가 액 | 300,000,000 | 240,000,000 | 60,000,000 | 600,000,000 |
기 준 시 가 | 400,000,000 | 100,000,000 | 500,000,000 |
① 160백만원 ② 260백만원 ③ 560백만원 ④ 600백만원 ⑤ 650백만원
정답 및 해설
토지 + 건물 분 : 20억 × 5.4억 / 6억 = 18억
기계장치 : 20억 - 18억 = 2억
토지 : 18억 × 4억 / 5억 = 14.4억
건물 : 18억 × 1억 / 5억 = 3.6억
∴ 과세표준 : 2억 + 3.6억 = 5.6억
정답 ③
Reference
∗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폰트넥슨 Lv.1 고딕체(NexonLv1Goth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