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 유형 | 각 사업연도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청산소득 | 미환류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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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ㆍ외 모든 소득 | 과 세 | 과 세 | 과 세 |
비영리법인 | 국내ㆍ외 수익사업소득* | 과 세 | × | ×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과 세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 과 세 | × |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법법 §3②)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① 비영리내국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사립학교법 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
㉢ 국기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기법§13④)
*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본다. 다만, 조합법인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②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예제 >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과세소득, 사업연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국외수익사업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③
CHECK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집행기준 2-0-1)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