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

제1장 총칙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 유형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ㆍ외 모든 소득 과 세 과 세 과 세
비영리법인 국내ㆍ외 수익사업소득* 과 세 ×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과 세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과 세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법법 §3②)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간의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1.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2.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 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비영리내국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사립학교법 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

    ㉢ 국기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기법§13④)

    *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본다. 다만, 조합법인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②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예제 >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과세소득, 사업연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국외수익사업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③


CHECK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집행기준 2-0-1)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폰트넥슨 Lv.1 고딕체(NexonLv1Goth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