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법인세 납세절차
신고·납부
신고기한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 첨부서류 | 미제출시 |
---|---|---|
필수적 첨부서류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 |
기타의 첨부서류 |
⑤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한함) ⑥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불이익 없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출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소규모 내국법인(법인령 42②)
②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②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②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신고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납부
- 납부기한
- 분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구분 | 분납 세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예제 >
정답 및 해설
정답
CHECK(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내국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1%이상 소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등, 법인령 제43조⑦)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50%을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