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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의 취득과 자산·부채의 평가

자산의 평가기준

기본원칙

세법은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후술하는(제3절, 제4절)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자산의 평가손실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평가손실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구분 평가액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

②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망가액 1천원으로 한다.)

③ 다음의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부실징후기업, 파산이 된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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