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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개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경우 약정이자와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해당여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3억 또는 5%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정한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③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⑧ 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과 동일하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인정이자율 × 1 / 365(윤년 366)
(1) 가지급금적수

가지급금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2) 인정이자율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①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법인영 89③1호)

③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법인영 89③1의2호)

④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대여금에 적용하고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법인영 89③2호)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각각의 차입금 잔액*1 × 해당 차입금 이자율*2)의 합계
해당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1 자금대여시점별로 계산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ㆍ채권자 불분명 사채ㆍ비실명채권 등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ㆍ연지급수입 이자 발생 차입금은 제외한다.

*2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4) 당좌대출이자율 : 4.6%
참조 당좌대출이자율

< 예제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로서 중요성 기준(5% 또는 3억원)을 충족한다면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 산입한다.

②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시 시가로 한다.

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대여 시점별로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제외)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정답 및 해설

②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대여금에 적용하고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정답 ②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아래 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CHECK(가지급금과 미수이자와의 관계)

이자율과 상환기간 내용
약정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 이자수익 =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처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수익 미계상 인정이자 :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처분)
미수이자 계상 미수이자 계상액 전액 : 익금불산입(△유보)
인정이자 :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처분)
현금으로 이자수령 인정이자 – 이자수익 = 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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