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 수입배당금 | – | 지급이자 | × | 세법상 주식가액적수 / 기말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적수 | ) | × | 익금불산입률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상장여부 불문 | 50% 이상 | 100% |
20% 이상 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분은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규정 선택 허용)
자회사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상장법인 | 40% | 100% |
30% 이상 40% 미만 | 90% | |
20% 이상 30% 미만 | 80% | |
비상장법인 | 80% | 100% |
50% 이상 80% 미만 | 90% | |
40% 이상 50% 미만 | 80% |
수입배당금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법인 등)
③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④.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평가세율 3% 적용 재평가적립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에 따른 합병ㆍ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⑤ 다음과 같이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
㉠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 보유시 무상주 수령에 따른 지분비율 증가분
지급이자
배당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를 제외한다.
자산총액 및 주식가액 적수의계산
- 자산총액 적수 :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적수를 말하므로 기중 자산변동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 주식가액 적수 :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를 말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적용대상
-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 명세서 제출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제외
① 외국자회사
내국법인(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10%(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포함)”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자회사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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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
보유기간 |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②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불산입 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외국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①의 익금불산입(95%)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①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특수관계)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의 수입배당금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 금액
+ 의제배당 금액
②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혼성금융상품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국가 | 금융상품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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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
㉡ 외국자회사 소재한 국가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
③ 위와 유사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95%)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