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 ① | 수입배당금 | – | ② | 지급이자 | × | 세법상 주식가액적수 | ) | × | 익금불산입률 |
기말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적수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상장여부 불문 | 50% 이상 | 100% |
20% 이상 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분은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규정 선택 허용)
자회사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상장법인 | 40% | 100% |
30% 이상 40% 미만 | 90% | |
20% 이상 30% 미만 | 80% | |
비상장법인 | 80% | 100% |
50% 이상 80% 미만 | 90% | |
40% 이상 50% 미만 | 80% |
수입배당금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법인 등)
③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④.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평가세율 3% 적용 재평가적립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에 따른 합병ㆍ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⑤ 다음과 같이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
㉠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 보유시 무상주 수령에 따른 지분비율 증가분
지급이자
배당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를 제외한다.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비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은 제외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목적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들은 법인세법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이상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두49115, 2017.7.11.)
자산총액 및 주식가액 적수의계산
- 자산총액 적수 :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적수를 말하므로 기중 자산변동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 주식가액 적수 :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를 말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적용대상
-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 명세서 제출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제외
① 외국자회사
내국법인(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10%(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포함)”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자회사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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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
보유기간 |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②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불산입 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외국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①의 익금불산입(95%)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①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특수관계)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의 수입배당금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 금액
+ 의제배당 금액
②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혼성금융상품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국가 | 금융상품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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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
㉡ 외국자회사 소재한 국가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
③ 위와 유사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95%)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