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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목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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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서 입니다. (2024년 개정내용 반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수입배당금 지급이자 × 세법상 주식가액적수 / 기말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적수 ) × 익금불산입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여부 불문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분은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규정 선택 허용)

자회사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40% 100%
30% 이상 40% 미만 90%
20% 이상 30% 미만 80%
비상장법인 80% 100%
50% 이상 80% 미만 90%
40% 이상 50% 미만 80%

수입배당금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법인 등)

③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④.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평가세율 3% 적용 재평가적립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에 따른 합병ㆍ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⑤ 다음과 같이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

㉠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 보유시 무상주 수령에 따른 지분비율 증가분

지급이자

배당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를 제외한다.

자산총액 및 주식가액 적수의계산

  1. 자산총액 적수 :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적수를 말하므로 기중 자산변동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2. 주식가액 적수 :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를 말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적용대상
  2. ① 외국자회사
    내국법인(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10%(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포함)”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자회사 요건 내용
    지분율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보유기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불산입 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외국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①의 익금불산입(95%)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4.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①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특수관계)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의 수입배당금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 금액

    + 의제배당 금액

    ②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혼성금융상품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국가 금융상품의 구분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 외국자회사 소재한 국가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③ 위와 유사한 수입배당금액

  5. 명세서 제출
  6. 익금불산입(95%)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제외
  8.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HECK(체크)

연혁 2023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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