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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

개념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손금항목

  1.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매출원가
  2. 판매한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내국법인(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5. 유형자산의 수선비 및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사유를 충족한 대손금(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함)
  9.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차손
  10. 세금과 공과금(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된 회비
  12.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3.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14.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 → 기부금이 아님
  15.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6.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한도에서 제외함)
  17.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8.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9.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를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상법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함)
  21.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2.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2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액(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4. 임원 또는 직원(지배주주인 자는 제외함)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5.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26.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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