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임대료 및 기타의 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임대료
< 예제 >
(주)국세는 20×5. 9. 1.에 국내 금융기관인 선희저축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00,000원(연 6%)을 예치하고 결산시 기간경과 미수이자 2,000,000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20×5. 7. 1.에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인 공장일부를 1년간 거래처에 임대하기로 하고 매월분 임대료 1,000,000원을 익월 5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11월분과 12월분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현금 수령한 4,000,000원만 수입임대료로 계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국세가 20×5년말에 해야 할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수입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는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계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단기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지급약정일인 익월 5일이 원칙적인 귀속시기이므로 5개월분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익금불산입 | 미수이자 | 2,000,000 | △유보 |
익금산입 | 미수임대료 | 1,000,000 | 유보 |
< 예제 >
법인세법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 법인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제17기(20×7. 1. 1. ~ 12. 31.)에 원천징수대상 정기적금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10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환급받을 관세환급금이 수출과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정답 ①
기타의 손익
-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 영위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CHECK[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을 완료한 날
②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