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장 자산의 취득과 자산·부채의 평가

자산의 취득

자산의 취득형태별 취득가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구분 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 부대비용*1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제작원가*2 + 부대비용*2
단기금융자산 등 매입가액
공익법인등이 기부받은 자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3
교환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 취득한 자산의 시가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가액과 건물등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 과세요건이 발생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상 시가 ···

< 예제 >

(주)국세가 보유하고 있던 A자산과 (주)경기가 보유하고 있는 B자산을 별도의 현금수수 없이 교환하였다.
구분 장부가액 기업회계상 공정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A자산 100,000,000 150,000,000 158,000,000
B자산 105,000,000 불분명 160,000,000

당해 교환거래는 기업회계상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 해당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B자산 150,000,000 (대) A자산 100,000,000
자산처분이익 50,000,000

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B자산(A자산처분이익) 10,000,000 유보
  3. 법인세법상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에 의한다.
  4. A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제공받은 B자산의 공정가액
(2)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구분 취득가액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1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1 적격합병 또는 인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식 등
구분 취득가액 취득자
물적분할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분할법인 주주
현물출자

①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②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출자법인 (공동 출자자 포함)
채무의 출자전환

① 취득 당시의 시가

②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주식 등 : 출자전환된 채권(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의 장부가액

채권자
합병 또는 분할 (적격ㆍ비적격 불문)

종전의 장부가액

+ 의제배당액*1

+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부당행위계산부인)

-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피합병법인 주주 또는 분할법인 주주

*1 의제배당액 = (합병교부주식 + 합병교부금) - 소멸주식 취득가액 – 분여받은 이익

➜ 합병교부주식 = 소멸주식 취득가액 + 의제배당액 + 분여받은 이익 - 합병교부금

< 예제 >

(주)국세는 (주)자선에 토지(장부가액 70,000,000원, 시가 90,000,000원)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금액 90,000,000원, 시가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매도가능증권 90,000,000 (대) 토지 70,000,000
토지처분이익 20,000,000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현물출자주식 30,000,000 유보
  3.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외국자회사 주식 등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그 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

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② 수입배당금액의 95%가 익금불산입 되었을 것

취득가액 = 매입가액 - 해당 수입배당금액

특수한 형태의 취득가액 계산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매입

① 고가매입한 경우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정상가액(시가×30%)을 초과하는 부분만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저가매입한 경우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고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 CLICK

(2) 자산의 현재가치 평가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2. ① 원칙 : 명목가액으로 평가

    ② 특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상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인정함

  3. 장기금전대차거래의 채권ㆍ채무
  4. 명목가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현재가치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국ㆍ공채의 고가매입액

법인이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4) 연지급수입이자

연지급수입이자(Shipper’s usance이자ㆍD/A이자ㆍBanker’s usance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 예제 >

(주)국세는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부대비용을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운송비 16,000,000원

㉡ D/A이자 4,000,000원

㉢ Banker’s Usance 이자 6,000,000원

㉣ 관세 2,000,000원

※ 당기에 수입한 원자재 중 30%가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①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5,400,000(유보)

②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6,600,000(유보)

③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8,400,000(유보)

④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7,200,000(유보)

⑤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10,000,000(유보)

정답 및 해설

① 연지급수입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16,000,000원(운송비) + 2,000,000원(관세)} × 30% = 5,400,000원

정답 ①

(5)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시가초과 매입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할부매입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자산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④ 재고자산 구입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시가초과 매입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①


CHECK(취득가액 포함 여부)

취득가액에 포함 취득가액에 불포함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일반차입금 이자 중 유형ㆍ무형자산 건설등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②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시가초과액

④ 자본(출자액을 포함) 증자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시가초과액

CHECK [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지급이자)의 처리]

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도 아니다.

폰트
building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