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유형자산, 결산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 무형자산,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신고조정
①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②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2016.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강제신고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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