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자산의 고가매입
(1) 일반적인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예제 >
(주)국세는 대표이사가 보유중인 토지를 180,000,000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취득 당시 당해 토지의 시가는 120,000,000원이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차) | 토지 | 180,000,000 | (대) | 현금 | 180,000,000 |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판단
(180,000,000원 - 120,000,000원) > Min(㉠ 300,000,000원, ㉡ 120,000,000원 × 5% = 6,000,000원) ➜ 적용대상임 - 시가초과액 60,000,000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키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산입 | 토지 | 60,0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 60,000,000 | 상여 |
(2) 자산의 고가양수시 대금의 분할지급
자산의 고가양수시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시가해당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예제 >
(주)국세는 20×5년 7월 1일에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7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단,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기준시가는 300,000,000원이며, A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50,000,000원,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450,000,000원이다. 한편 대금은 계약시 500,00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잔액은 8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시가 : (350,000,000 + 450,000,000) ÷ 2 = 400,000,000원
-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초과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인식하므로 미지급금 계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시가상당액을 시가초과액보다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부당성 판단
(500,000,000원 - 400,000,000원) ≥ Min(㉠ 300,000,000원, ㉡ 400,000,000원 × 5% = 20,000,000원) ➜ 적용대상임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산입 | 토지 | 300,000,000 | △유보 |
익금산입 | 미지급금 | 200,000,000 | 유보 |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 100,000,000 | 상여 |
자산의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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