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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의 취득과 자산·부채의 평가

외화자산·부채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

(1) 평가방법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는 다음의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②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거래일 환율 평가방법 :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마감환율 평가방법 :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①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정명세서 제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실현손익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외화금액”이라 함)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CHECK(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등의 평가)

구분 평가방법
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
② 통화선도등 다음의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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