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대상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① 건축물 :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①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④ 댐사용권
⑤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1(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기부금 모집단체*2 또는 공익법인*3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⑦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⑧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1 2020년 이전 :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2 사립학교,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법법 24②1호 라목~바목에 따른 법인
*3 법인영 39①1호에 따른 법인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② 건설 중인 것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예: 토지, 서화, 골동품 등)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자산
①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②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자산을 양수한 경우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③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④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유휴설비를 제외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①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