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 |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
---|---|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없음 |
< 예제 >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당기(14기) 말 현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은 다음과 같다.구분 | 건물 | |
---|---|---|
취득일(사용개시일) | 20×4. 4. 1. | |
기준내용연수 | 20년 | |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취득가액 | 30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 100,000,000원 | |
미상각잔액 | 200,000,000원 | |
당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I/S) | 25,000,000원 | |
전기까지 자본적지출 누계액(비용계상) | 20,000,000원 | |
전기말 부인 누계액 | 38,000,000원 |
(1) 회사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방법별 상각률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 정액법 : 20년 0.050 - 정률법 : 20년 0.140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건물감가상각비 시부인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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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 건물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9,000,000 | 유보 |
(1) 회사계상액 : 25,000,000원
(2) 상각범위액 : (300,000,000원 + 20,000,000) × 5% = 16,000,000원
(3) 상각부인액 : 25,000,000원 - 16,000,000 = 9,000,000원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I/S·제조원가·자산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의제액 + 전기오류수정손실 |
- 손비계상방법
- 즉시상각의제
- 특례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일반적인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종전감가상각비 또는 기준감가상각비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법칙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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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⑤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①부터 ④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① 내지 ⑤와 유사한 것 |
① 소액수선비
법인이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1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② 소액자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 어구 등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
④ 폐기손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⑤ 손상차손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천재지변ㆍ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시>
(차) | 감가상각비 | 1,000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1,500 |
전기오류수정손실 | 500 |
②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 예제 >
다음은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선비로 계상하더라도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본다.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정답 ⑤
상각범위액
상각범위액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각각의 상각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상각범위액 계산
- 세무조정
- 건물감가상각비 시부인
- 상각범위액의 기타
제8장에서 설명한 자산의 취득가액 내용을 준용한다.
①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②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그에 따른 상각방법별 상각률을 결정한다.
① 내용연수ㆍ기준내용연수
대상자산 | 내용연수 | 별표 |
---|---|---|
건축물 등 |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 |
업종별 자산 |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 |
시험연구용 자산 | 내용연수(내용연수 선택 불가능) | |
무형고정자산 | 내용연수(내용연수 선택 불가능), 개발비(20년 이내에서 선택), 사용수익기부자산(사용수익기간 등) |
② 내용연수범위ㆍ신고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여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기한 *1까지 신고한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내용연수범위 = 기준내용연수 ± 25% |
*1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이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산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환산내용연수 =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 사업연도의 개월 수 |
③ 특례내용연수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사유 | 내용연수범위 특례 |
---|---|
㉠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기준내용연수 ± 50% |
㉤ 건축물등과 업종별자산에 대하여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 건축물등과 업종별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
기준내용연수 ± 25% |
④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법인이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ㆍ취득일ㆍ새로운 사업개시일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며, 다음의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중고자산 :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 :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예제 >
甲법인은 기준내용연수가 5년(당해법인의 기준내용연수)인 중고 기계장치를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는데, 당해 기계장치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甲법인이 당해 중고 기계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수정내용연수는? (법인세부담 최소화 가정함)① 1년 6개월
② 2년
③ 2년 6개월
④ 3년
⑤ 5년
정답 및 해설
② 5년 × 50% = 2.5년 → 2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정답 ②
① 자산별 상각방법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구분 | 상각방법 | 무신고 | |
---|---|---|---|
유형자산 | 건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정률법 | |
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무형자산 | 원칙 | 정액법 | 정액법 |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개발비 | 제품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 신고내용연수 동안 정액법 | 5년 정액법 |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 정액법 |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고시 또는 등록 기간내 사용기간 에 따라 정액법 | 정액법 |
② 상각방법 신고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외의 법인이 각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그 취득한 날
③ 상각방법의 계속적용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③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1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위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법인이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정액법 : 균등상각법
취득가액(세무상 취득가액)*1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1 당기말 결산서상 취득가액 + 전기말까지 즉시상각의제액 + 당기즉시상각의제액
② 정률법 : 체감상각법
미상각잔액**2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당기말 세무상 취득가액 - 전기말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 (당기말 결산서상 취득가액 + 전기말 즉시상각의제액 + 당기즉시상각의제액 ) - (전기말 결산서상 감가상각누계액 + 전기말즉시상각의제액 - 상각부인액)
= (당기말 결산서상 취득가액 - 전기말 결산서상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부인액 + 당기즉시상각의제액
③ 생산량비례법
세무상 취득가액 × | 해당사업연도 중 채굴량(또는 페기물매립시설의 매립한 양) / 광구의 총채굴예정량(또는 페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 |
< 예제 >
당기(제9기)말 현재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B)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구분 | 건물 | |
---|---|---|
취득일(사용개시일) | 20×9. 1. 6. | |
기준내용연수 | 40년 | |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취득가액 | 4,00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 800,000,000원 | |
미상각잔액 | 3,200,000,000원 | |
당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I/S) | 100,000,000원 | |
전기까지 자본적지출 누계액(수선비 계상) | 1,000,000,000원 | |
전기말 부인 누계액 | 200,000,000원 |
(1) 제9기 손익계산서 수선비 계정에는 건물(B)에 대한 도색비 200,000,000원과 엘리베이터설치비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도색 완료일 : 제9기 7. 20. 엘리베이터 설치완료일 : 제9기 7. 10.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건물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267,500,000 | 유보 |
(1) 소액수선비 검토
(200,000,000원+300,000,000)≥max[㉠6,000,000원, ㉡(40억원-8억원+1억원)×5%]
※ 건물의 수선비 5억원이 ㉡의 금액 165,000,000원 보다 크므로 자본적 지출액인 엘리베이터 설치비 3억원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산하고, 건물도색비 2억원은 손금으로 인정함.
(2) 회사계상액 : 100,000,000원 + 300,000,000 = 400,000,000원
(3) 상각범위액
(4,000,000,000원 + 1,000,000,000 + 300,000,000) × 1/40년 = 132,500,000원
(4) 상각부인액 : 400,000,000원 - 132,500,000 = 267,500,000원
① 월수에 따른 상각
다음의 경우에는 월할상각하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사업연도의 변경 및 사업연도의 의제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이지만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상각한다.
② 자본적지출액
기초부터 지출한 것으로 보아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③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양도자산은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④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2월로 환산한 환산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예제 >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는 다음과 같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20×1년중 토지와 건물(A)을 취득하고, 취득세 50,000,000원을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금(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대한 20×1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 | 취득일 | 신고내용연수 | 당기감가상각비 |
---|---|---|---|---|---|
토지 | 1,500,000,000원 | 30,000,000원 | 20×1. 7. 25. | - | - |
건물(A) | 1,000,000,000원 | 20,000,000원 | 20×1. 7. 25. | 10년 | 50,000,000원 |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취득원가로 계상할 것을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비상각자산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토지(취득세) | 30,0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건물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19,000,000 | 유보 |
(1) 회사상각비 : 50,000,000원 + 20,000,000 = 70,000,000원
(2) 상각범위액 : (1,000,000,000원 + 20,000,000) ×1/10×6/12 = 51,000,000원
(3) 상각부인액 : 70,000,000원 - 51,000,000 = 19,000,000원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1) 시부인계산단위
감가상각비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2)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상각부인액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시인부족액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 예제 >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관련 세무조정을 행하시오.(1)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 기계장치(정률법, 7년, 상각률 0.349), 건물(정액법, 20년)
(2) 전기(제10기)의 세무조정계산서상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단위 : 원)
구분 | 취득가액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 기초상각부인누계액 | 당기(10기) 감가상각비 | 당기(10기) 상각범위액 |
---|---|---|---|---|---|
기계장치 | 800,000,000 | 550,000,000 | 34,000,000 | 65,000,000 | 73,000,000 |
건물 | 2,000,000,000 | 400,000,000 | - | 160,000,000 | 100,000,000 |
(3) 회사의 당기(제11기) 감가상각비계상액은 기계장치는 80,000,000원이며, 건물은 90,000,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기계장치
- 건물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부인액(기계장치) | 6,361,000 | 유보 |
손금산입 | 전기감가상각비부인액(건물) | 10,000,000 | △유보 |
(1) 상각범위액
{800,000,000원 - (550,000,000+65,000,000)+26,000,000*1}×0.349 = 73,639,000원
*1 전기말 감가상각부인 누계액 (① - ②) : 26,000,000원
① 전기초 상각부인액 : 34,000,000원
② 전기 세무조정 : 65,000,000원 - 73,000,000 = △8,000,000원(시인부족액)
(2) 감가상각부인액 : 80,000,000원 - 73,639,000 = 6,361,000원
(1) 당기 상각범위액 : 2,000,000,000원 × 1/20 = 100,000,000원
(2) 당기 감가상각시부인 : 90,000,000원 - 100,000,000 = △10,000,000원*2(시인부족액)
*2 당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3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3 전기말 감가상각부인누계액 (① + ②) : 60,000,000원
① 전기초 상각부인누계액 : 0
② 전기 세무조정사항 : 160,000,000원 - 100,000,000 = 60,000,000원
(3)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평가증 한 경우
①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①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유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유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②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이를 계속하여 적용하여야하나 특별히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내용연수를 환산하고 그 환산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법인이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⑤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환산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상각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