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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의 취득과 자산·부채의 평가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구분 평가방법
주 식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채 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평가손실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 사유 구체적 범위

① 파산한 경우

주식 등

② 부도가 발생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주권상장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 *1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1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은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

< 예제 >

(주)국세는 20×5. 9. 20 주권상장법인인 C사의 주식을 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20×5. 12. 20 C사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C사의 주식의 시가가 5,00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회사는 주식손상차손 12,000,000원을 당해 사업연도(20×6년도, 제8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주식손상차손 12,000,000 유보
  3. 주권상장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주식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손실은 손상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5년도, 제7기)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예제 >

(주)국세는 제9기 20×5. 10. 9.에 상장기업인 A사의 주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기말공정가액이 80,000,000원이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0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20,000,000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00,000 기타
    익금산입 A사주식 평가손실 20,000,000 유보
  3.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유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손금산입(기타)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신고와 동일함

무신고·임의변경시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무신고시 총평균법
임의변경시 Max[ ① 총평균법, ②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CHECK(체크)

폰트넥슨 Lv.1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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