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자산의 취득과 자산·부채의 평가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구분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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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채 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평가손실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 사유 | 구체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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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한 경우 |
주식 등 |
② 부도가 발생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 주권상장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 *1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1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은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
< 예제 >
(주)국세는 20×5. 9. 20 주권상장법인인 C사의 주식을 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20×5. 12. 20 C사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C사의 주식의 시가가 5,00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회사는 주식손상차손 12,000,000원을 당해 사업연도(20×6년도, 제8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주권상장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주식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손실은 손상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5년도, 제7기)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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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 주식손상차손 | 12,000,000 | 유보 |
< 예제 >
(주)국세는 제9기 20×5. 10. 9.에 상장기업인 A사의 주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기말공정가액이 80,000,000원이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000,000 | (대) | 매도가능금융자산 | 20,000,000 |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유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손금산입(기타)하여야 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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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000,000 | 기타 |
익금산입 | A사주식 평가손실 | 20,000,000 | 유보 |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신고와 동일함
무신고·임의변경시 평가방법
구분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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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시 | 총평균법 |
임의변경시 | Max[ ① 총평균법, ②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
CHECK(체크)
폰트넥슨 Lv.1 고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