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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강제신고조정

②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추계결정ㆍ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예제 >

당기말(20×7. 12. 31.) 현재 (주)국세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구분 기계장치
취득일(사용개시일) 20×6. 1. 1.
기준내용연수 5년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취득가액 1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78,500,000원
미상각잔액 71,500,000원
당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I/S) 58,500,000원

(1) 당사는 20×6. 1. 1. 사업개시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

(2) 당사는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대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방법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정액법 : 5년 0.200 - 정률법 : 5년 0.450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1,375,000 유보
  3.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시부인
  4. (1) 전기말 의제상각액
    (150,000,000원 × 0.450) - (78,500,000 – 58,500,000) = 47,500,000원

    (2) 상각범위액
    {150,000,000원 – (78,500,000 – 58,500,000) - 47,500,000}×0.450 = 37,125,000원

    (3) 회사상각액 : 58,500,000원

    (4) 한도초과액 : 58,500,000원 – 37,125,000 = 21,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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