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강제신고조정
②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추계결정ㆍ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예제 >
당기말(20×7. 12. 31.) 현재 (주)국세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구분 | 기계장치 | |
---|---|---|
취득일(사용개시일) | 20×6. 1. 1. | |
기준내용연수 | 5년 | |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취득가액 | 15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 78,500,000원 | |
미상각잔액 | 71,500,000원 | |
당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I/S) | 58,500,000원 |
(1) 당사는 20×6. 1. 1. 사업개시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
(2) 당사는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대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방법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정액법 : 5년 0.200 - 정률법 : 5년 0.450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시부인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21,375,000 | 유보 |
(1) 전기말 의제상각액
(150,000,000원 × 0.450) - (78,500,000 – 58,500,000) = 47,500,000원
(2) 상각범위액
{150,000,000원 – (78,500,000 – 58,500,000) - 47,500,000}×0.450 = 37,125,000원
(3) 회사상각액 : 58,500,000원
(4) 한도초과액 : 58,500,000원 – 37,125,000 = 21,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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