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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퇴직연금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의의

공사부담금ㆍ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을 수령하면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게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처분시 익금산입할 수 있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이라 한다.

손금산입 요건

구분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손금산입 요건

① 내국법인이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③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

① 전기사업ㆍ도시가스사업 등 열거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② 해당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그 시설의 구성하는 사업용자산(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③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① 내국법인이

② 보험대상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지급받은 사업연도 지급받은 사업연도 지급받은 사업연도
자산취득 기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손금산입 범위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과 비축용 석유류의 취득ㆍ개량에 사용한 가액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 자산가액 중 취득ㆍ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
(1) 충당금 계상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그 외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명세서 제출

①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ㆍ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또는 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①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한다.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② 해당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예제 >

(주)국세의 전기(제10기) 말 유보금액 중에는 전전기(제9기)에 공장 건물화재로 인해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 120,000,000원이 있다. 회사는 당기(제11기)말까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대체건물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환입액 120,000,000 유보
  3.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건물을 취득하여야 하나 의무사용기간내에 미사용 하였으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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