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소득처분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그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귀속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진다. 소득처분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소득처분의 유형
세무조정 | 소득처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① 사외유출 :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② 유보 ③ 기타(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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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① △유보 ② 기타(잉여금) |
유보・△유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 유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 금액이 사내로 유입되지 않은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이는 결산서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로, 관련 자산・부채가 처분 또는 상각 등으로 소멸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사외유출
-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법령§106①1호 단서).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②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령§106④).
- 추계하는 경우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무조건 기타사외유출
① 법정ㆍ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법법§24 ②1호ㆍ③1호)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법법§25 및 조특법§136). 다만, 증빙불비 접대비는 제외
③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및 업무용승용차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법법§27의2 ③2호ㆍ④)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및 채권자 불분명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법법§28① 1호ㆍ2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⑤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법법§28①4호)
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138)
⑦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⑧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법법§88①8호ㆍ8호의2 및 9호(8호 및 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귀속자 | 소득처분 | 귀속시기 |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 | 배당 | 결산확정일 |
임원 또는 사용인 | 상여 | 근로제공일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타사외유출 | 결산확정일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 결산확정일 |
< 예제 >
다음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금액의 소득귀속자별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사외유출금액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③ 사외유출금액이 법인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④ 사외유출금액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외유출금액이 주주ㆍ임직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④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예제 >
다음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국내법인의 회삿돈으로 대표자의 자택 관련 경비 지급
① 대표자의 자택 관련 경비를 비용처리했다면 그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가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② 자택 관련 경비가 1억 1천만원(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1천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1억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다.
③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대납한 소득세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다면 수정신고시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⑤ 2019년 6월 29일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면 2019년 7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③, ④ 상여
② 관련 경비 전액(1억1천만원)을 소득처분한다.
정답 ⑤
< 예제 >
㈜국세는 당기(제11기) 5월 중 실시된 제10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액 100,000,000원이 적출되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었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소득세 36,000,000원을 대납한 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단, 법인세 등 관련 제세 부과분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국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차) 제세공과금 36,000,000 (대) 현금 36,000,000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36,000,000 (기타사외유출)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귀속으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예제 >
다음이 손금불산입 사항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① 기부금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②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③ 업무용승용차별 업무사용금액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④ 손금불산입 대상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정답 및 해설
③ 유보
정답 ③
기타(또는 잉여금)
세무조정으로 인한 효과가 사내에 남아 있으나, 결산서상 자산ㆍ부채와 세무상 자산ㆍ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또는 잉여금으로 소득처분한다.
< 예제 >
다음 중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다른 하나는?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
② 당기 이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으로 계상
③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④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이자를 수익으로 계상
⑤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
정답 및 해설
② 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시부인하고 한도초과액을 유보로 처분한다.
①, ③, ④, ⑤ 기타(잉여금)
정답 ②
문제
∗ 문제 - CLICK
CHECK (소득처분)
- 귀속자가 중복되는 경우
① 출자임원ㆍ출자사용인 : 상여
② 법인주주 : 기타사외유출
- 법인ㆍ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①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개인사업자 : 기타사외유출
②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개인사업자
·국내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기타사외유출
·국외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배당 또는 기타소득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소득처분 함.
기본통칙 (소득처분사례)
①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67-106…2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67-106…1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영 제106조 제2항에 불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