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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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소득처분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그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귀속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진다. 소득처분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소득처분의 유형

세무조정 소득처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① 사외유출 :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② 유보

③ 기타(잉여금)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 △유보
② 기타(잉여금)

유보・△유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 유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 금액이 사내로 유입되지 않은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이는 결산서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로, 관련 자산・부채가 처분 또는 상각 등으로 소멸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사외유출

  1.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2. 귀속자 소득처분 귀속시기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 배당 결산확정일
    임원 또는 사용인 상여 근로제공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사외유출 결산확정일
    그 외의 자 기타소득 결산확정일
  3.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법령§106①1호 단서).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령§106④).

  4. < 예제 >

    다음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금액의 소득귀속자별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사외유출금액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③ 사외유출금액이 법인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④ 사외유출금액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외유출금액이 주주ㆍ임직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④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답 ④

  5. 추계하는 경우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 예제 >

    다음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국내법인의 회삿돈으로 대표자의 자택 관련 경비 지급

    ① 대표자의 자택 관련 경비를 비용처리했다면 그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가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② 자택 관련 경비가 1억 1천만원(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1천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1억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다.

    ③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대납한 소득세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다면 수정신고시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⑤ 2019년 6월 29일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면 2019년 7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③, ④ 상여

    ② 관련 경비 전액(1억1천만원)을 소득처분한다.

    정답 ⑤

  7. 무조건 기타사외유출

    ① 법정ㆍ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법법§24 ②1호ㆍ③1호)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법법§25 및 조특법§136). 다만, 증빙불비 접대비는 제외

    ③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및 업무용승용차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법법§27의2 ③2호ㆍ④)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및 채권자 불분명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법법§28① 1호ㆍ2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⑤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법법§28①4호)

    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138)

    ⑦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⑧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법법§88①8호ㆍ8호의2 및 9호(8호 및 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 예제 >

㈜국세는 당기(제11기) 5월 중 실시된 제10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액 100,000,000원이 적출되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었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소득세 36,000,000원을 대납한 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단, 법인세 등 관련 제세 부과분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국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제세공과금 36,000,000 (대) 현금 36,000,000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36,000,000 (기타사외유출)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귀속으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예제 >

다음이 손금불산입 사항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① 기부금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②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③ 업무용승용차별 업무사용금액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④ 손금불산입 대상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정답 및 해설

③ 유보

정답 ③

기타(또는 잉여금)

세무조정으로 인한 효과가 사내에 남아 있으나, 결산서상 자산ㆍ부채와 세무상 자산ㆍ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또는 잉여금으로 소득처분한다.

< 예제 >

다음 중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다른 하나는?

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

② 당기 이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으로 계상

③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④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이자를 수익으로 계상

⑤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

정답 및 해설

② 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시부인하고 한도초과액을 유보로 처분한다.

①, ③, ④, ⑤ 기타(잉여금)

정답 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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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소득처분)

  1. 귀속자가 중복되는 경우

    ① 출자임원ㆍ출자사용인 : 상여

    ② 법인주주 : 기타사외유출

  2. 법인ㆍ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①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개인사업자 : 기타사외유출

    ②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개인사업자
    ·국내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기타사외유출
    ·국외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배당 또는 기타소득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소득처분 함.

기본통칙 (소득처분사례)

①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67-106…2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67-106…1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영 제106조 제2항에 불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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