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구분 | 익금불산입항목 |
자본거래 | 주식발행초과금(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 |
감자차익 | |
합병차익, 분할차익 | |
상법*1에 따라 자본준비금(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제외)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2). | |
이중과세방지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 포함) |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 |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 |
조세정책목적 |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부채성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기타 | 자산의 임의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
자산수증이이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 |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연결법인세액 |
*1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461의2)
*2 20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CLICK
< 예제 >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다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전기분 업무관련자산에 대한 재산세가 당기 환입 시 동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한다.
정답 ④
CHECK
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