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과 손금불산입 주요내용
판매한 상품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및 판매 관련 부대비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과 매입할인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비용 및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판매부대비용
영업수익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말하며 판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에서의 수익에 대응되는 매입원가에 그 매입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②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③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④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⑤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⑥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등의 가액
⑦ 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자산의 평가차손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즉, 자산의 평가는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1에 회사가 그 감액손실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파손·멸실된 것
②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해 폐기한 생산설비(비망가액 1,000원으로 평가)
(3)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
① 파산한 경우
②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1 유형자산 중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2 상장법인,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보유주식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예제 >
(주)국세의 당해 사업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비용에는 다음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구분 | 금액 | 검토내용 |
---|---|---|
유형자산 평가손실 | 5,000,000원 | 전기에 화재가 발생한 본사건물을 당기말 시가로 평가함에 따른 감액손실임 |
14,000,000원 | 당기 중 태풍으로 인해 공장이 침수되어 발생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액손실임 | |
세금과공과 | 3,000,000원 | 당기 중 매입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임 |
소모품비 | 8,000,000원 | 실제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로 동 대금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
위의 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유형자산 평가손실 중 화재로 발생한 부분은 전기분 손실에 해당하므로 당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 세금과공과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이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 가공경비로 계상한 소모품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유형자산평가손실 | 5,0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세금과공과 | 3,0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소모품비 | 8,000,000 | 상여 |
< 예제 >
다음 중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②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③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④ 고정자산으로서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된 경우
⑤ 고정자산으로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⑤ 감액 → 증액
정답 ⑤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 법인지방소득세,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②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③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벌금, 과료, 과태료 및 강제징수비
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⑥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⑦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결법인별 법인세
⑧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예제 >
(주)국세의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및 당기순이익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이하 동일하며 단위 기재 생략함)①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 520,000,000
② 법인세비용 : 120,000,000
③ 당기순이익 : 400,000,000
당해 법인은 2016년 7월 1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30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6,000,000원을 지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 토 지 | 300,000,000 | (대) | 현 금 | 306,000,000 |
세금과공과 | 6,000,000 |
(주)국세가 하여야 할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취득세는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조세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인 토지가액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법인세비용 | 120,0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 토지(취득세) | 6,000,000 | 유보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벌금·과료·과태료
- 공과금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선급금의 성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금여부를 판단한다.
손금 여부 | 내용 |
---|---|
손금불산입 |
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③ 등록전 매입세액 |
손금산입 |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⑤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⑥ 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 |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 |
①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
손금산입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
---|---|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함) ②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③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⑤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⑥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④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⑤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⑥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
공과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산입한다. (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다만, 다음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
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②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폐수배출부담금 등)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의 규정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2/3를 곱한 금액
< 예제 >
(주)국세의 당기 손익계산서상 비용에는 다음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세무조정을 행하시오.구분 | 금액 | 검토내용 |
---|---|---|
① 지체상금 | 6,000,000원 |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발생 |
② 위약금 | 7,000,000원 | 토지 매입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
③ 교통사고 벌과금 | 5,000,000원 | 업무관련분임 |
④ 자기주식 처분손실 | 4,000,000원 |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분임 |
⑤ 건물 평가손실 | 70,000,000 | 화재로 파손된 건물에 대한 평가손실 |
⑥ 배당금 | 15,000,000 | 상법상 적법하게 법인주주에게 중간배당한 금액임 |
⑦ 공장신축적립금 전입액 | 30,000,000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한 금액임 |
⑧ 법인세비용 | 87,000,000 | 당기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
위의 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지체상금과 위약금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 교통사고벌과금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손금불산입한다. - 자기주식처분손실
세법에서는 자기주식도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 건물평가손실
천재, 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 배당금
중간배당도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주주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공장신축적립금전입액
적립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하므로 손금불산입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교통사고벌과금(업무관련분) | 5,0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 배당금 | 15,0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 공장신축적립금 | 30,000,000 | 기타 |
손금불산입 | 법인세비용 | 87,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예제 >
제세공과금의 손금 및 손금불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이므로 손금불산입 된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된다.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후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징수당하는 경우 매출세액·가산세 모두 손금불산입된다.
④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벌과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④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과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정답 ④
과다경비 등
(1) 여비와 교육훈련비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공동경비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 분담기준 |
---|---|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 출자금액비율 |
비출자 공동사업자인 경우 |
(1) 비출자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① 원칙 : (전기 매출액비율 , 당기 매출액비율) 중 선택*1 또는 (전기 총자산가액*2 비율, 당기 총자산가액*2 비율) 중 선택*1 ② 국내광고선전비 : (원칙에 따른 비율, 국내매출액비율) 중 선택 ③ 국외광고선전비 : (원칙에 따른 비율, 수출액비율) 중 선택 ④ 공동행사비 : (원칙에 따른 비율, 참석인원비율) 중 선택 ⑤ 공동구매비 : (원칙에 따른 비율, 구매금액비율) 중 선택 ⑥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원칙에 따른 비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 자본의 총합계액) 중 선택 (2) 비출자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위(1)의 비율에 따른다 |
*1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
*2 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분 분담기준
업무무관비용 등
(1)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제외)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업무무관자산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구분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
부동산 |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1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2의 경우를 제외한다. |
동산 |
①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③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1 유예기간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③ ① 및 ②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①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 예제 >
(주)국세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7. 1일자 1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부대비용(취득세) 5,000,000원을 자산취득원가에 가산하였으며,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 3,500,000원과 감가상각비 3,000,000원을 비용계상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는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재산세의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법인세법상 상각대상자산이 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 재산세 | 3,5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 감가상각비 | 3,000,000 | 유보 |
(2) 업무무관지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손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함
② 해당 법인이 공여한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손금불산입·기타소득
③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손금불산입·기타소득
*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 예제 >
(주)국세의 손익계산서상 사택유지비 계정을 검토한 바,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사용자 | 경리과장 | 영업부장 | 전무이사(소액주주) | 대표이사(출자지분 20%) |
금액 | 3,000,000 | 4,000,000 | 3,000,000 | 7,000,000 |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사택관련 비용에 대한 불이익은 출자임원 및 그 친족에게만 있으므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대표이사의 사택유지비 7,000,000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출자임원 사택유지비 | 7,000,000 | 상여 |
CHECK(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 법인의 업무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토지 :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매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 :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취득일(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수용 등의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①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및 ㉣의 경우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하며,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한다)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②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③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④ 사업장(임시 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⑥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⑦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⑧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⑨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⑩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⑪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⑫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⑬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⑮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⑯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ㆍ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ㆍ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⑰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⑱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⑲ 「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⑳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 매각예정가격이 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①부터 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따라 수용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