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범위
-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액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 회의비
- 기타
① 조합·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
② 조합·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경리의 일부
①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접대비
②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 기부금
③ 채권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손금(손금)
④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포기액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사전약정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지출 : 광고선전비(전액 손금)
② 특정인에 대한 지출(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전액 손금)
- 1인당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손금
- 1인당 연간 5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전액 접대비
① 통상회의비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전액 손금)
② 통상회의비 초과금액·유흥비 : 접대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 : 손금불산입(배당·상여)
②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 접대비
③ 사업상 증여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접대비
< 예제 >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③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⑤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1인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한다.
정답 ⑤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 발생주의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외)의 경우에 연간 5만원 이내에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접대비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행위는 발생하였으나 접대비용을 미지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⑤ 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에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정답 ④
접대비 세무조정
- 접대비한도초과액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한도액의 계산
- 세무조정
- 대표이사 사적부담 접대비 2,000,000원은 직부인대상 접대비이다.
- 시부인대상 접대비 90,000,000원 - 2,000,000(직부인) - 700,000*1 + 4,000,000*2 = 91,300,000원
- 접대비 한도액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100억 × 20/10,000) + (140억 × 20/10,000) × 10% = 88,800,000원 - 접대비한도초과액 : 91,300,000원 –88,800,000원 = 2,500,000원
- 세무조정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 한도액
(1) 일반 접대비 한도액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200억 × 20/10,000) = 106,000,000원(2) 문화접대비 추가한도액 : Min(①, ②) = 5,000,000원
① 5,000,000원
② 106,000,000원 × 20% = 21,200,000원(3) 접대비 한도액 : 106,000,000원 + 5,000,000 = 111,000,000원
- 한도 미달액 : 62,000,000원 - 111,000,000 = △49,000,000원
- 현물접대비
- 세무조정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 한도액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150억 × 20/10,000) = 96,000,000원 - 접대비 한도초과액 : 100,000,000원 –96,000,000 = 4,000,000원
- 자산계상 접대비
- 세무조정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 한도액 :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100억 × 20/10,000) + (140억 × 20/10,000) × 10% = 88,800,000원
- 접대비한도초과액 : 119,800,000원 –88,800,000원 = 31,000,000원
-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자산배분
| 접대비해당액 - 한도액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없음 |
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접 세무조정한다.
② 1회의 접대에 3만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수취,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접대비로 인정한다.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포함
③ 다음의 경우에는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경우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 Ⅰ + Ⅱ
Ⅰ. 일반접대비 한도액*1 : ① + ②
① 기본한도액 : 12,000,000원(중소기업은 36,000,000원) × 사업연도개월수*2 /12
②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 × 10%]
Ⅱ. 문화접대비 한도액(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Min( ㉠ , ㉡ )
㉠ 문화접대비
㉡ 위 Ⅰ.의 [① + ②] ×20%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Ⅰ. 일반접대비한도액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①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과 부산물매각대 포함)을 말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②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
| 수입금액 | 적용률 |
|---|---|
| 100억원이하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당기(15기) 접대비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다.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1)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의 총액은 90,000,000원이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대표이사가 개인적 유흥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2,000,000원
② 직원이 조직한 사우회(법인이 아님)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700,000원
(2) 선급비용계정에는 당기에 지출한 접대비이나 이연처리한 금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상기 금액은 모두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을 갖추어 지출한 금액이다.
(4)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340억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140억원 포함)이다.
※ 수입금액 계급 구간별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3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10,000
정답 및 해설
|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 사적부담 접대비 | 2,000,000 | 상여 |
| 손금산입 | 선급비용 | 4,000,000 | △유보 |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2,500,000 | 기타사외유출 |
*1 복리시설비는 직원이 조직한 단체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따라서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분류오류이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2 선급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접대가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금산입하고 시부인 대상 접대비로 포함시킨다.
③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란 국내문화관련 지출로서 2022.12.31.이전에 다음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의 구입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의 구입 및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함)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당해 사업연도 접대비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을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1) 기업회계상 제품매출액은 30,000,000,000원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없다.
(2) 접대비 계상 내역 (경조금은 없음)
| 계정과목 | 합계 | 금액 | |
|---|---|---|---|
| 건당 3만원 초과분 | 건당 3만원 이하분 | ||
| 접대비 (일반관리비) |
60,000,000 | 46,000,000 (26,000,000) |
14,000,000 (14,000,000) |
| 접대비 (제조원가명세서) |
22,000,000 | 7,000,000 (7,000,000) |
15,000,000 (15,000,000) |
| 복리후생비 | 3,000,000 | 3,000,000 (3,000,000) |
|
| 계 | 85,000,000 | 56,000,000 (36,000,000) |
29,000,000 (29,000,000) |
※ ( )안은 신용카드 등 법정증명서류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임.
(3)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건당 3만원 초과)에 증빙 없는 접대비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건당 3만원 초과)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수입금액 계급 구간별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3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10,000
정답 및 해설
|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불산입 | 가공접대비 | 3,000,000 | 상여 |
|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 미수취접대비 | 17,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 총액 | 85,000,000원 | |
| 가공접대비 | (-) | 3,000,000원 |
| 증빙불비 접대비* | (-) | 17,000,000원 |
| 복리후생비 | (-) | 3,000,000원 |
| 합 계 | 62,000,000원 |
* 43,000,000원 - 26,000,000 = 17,000,000원
Max[① 시가, ② 장부가액] ➜ 현물을 시가로 처분한 후, 그 금액을 접대한 것으로 본다.
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본다.
② 자산의 시가를 매출로 처리하고, 장부가액은 매출원가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고 매출액은 수입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을 행하시오.(1)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25,000,000,000원이다. 단, 매출액은 매출할인 2,00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다.
(2) 회사의 접대비 계상내역(접대비는 모두 1차례 3만원을 초과함)
①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상액은 9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임원 카드 사용분(업무관련성 있음) 8,000,000원
- 당사 제품으로 접대한 금액 4,800,000원(제품의 원가 4,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제품의 시가 8,000,000원)이 있다.
② 손익계산서 회의비 중 접대비 해당금액 20,000,000원이며, 그 금액에는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분 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불산입 | 임원카드사용접대비 | 8,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손금불산입 | 대표자개인사용접대비 | 6,000,000 | 상여 |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4,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 총액 | 90,000,000원 |
| 임원카드사용접대비 | (-) 8,000,000원 |
| 사업상증여*1 | (+) 4,000,000원 |
| 회의비중 접대비해당액*2 | (+) 14,000,000원 |
| 합 계 | 100,000,000원 |
*1 현물접대비는 시가로 처분해서 현금으로 접대한 것처럼 간주하므로 처분이익 상당액인 4,000,000원을 세무조정 없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만 포함하여 시부인조정을 통해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한다.
*2 20,000,000원 - 6,000,000 = 14,000,000원
< 예제 >
다음은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②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③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한다.
④ 미지급 접대비는 사실상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⑤ 현물접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⑤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정답 ⑤
< 예제 >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과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접대비를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④ 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인 접대비는 법인을 위한 접대비로 확인되더라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현물접대비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①
접대비에는 당기에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 비용계상액 → 건설중인 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접대비 시부인 관련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경우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1) 당사가 계상한 접대비는 114,800,00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계 | 건당 3만원 초과 | 건당 3만원 이하 |
|---|---|---|---|
|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 96,000,000 | 88,000,000 | 8,000,000 |
| 임원명의 신용카드 사용 | 4,800,000 | 4,800,000 | |
| 일반 영수증 수취 | 2,600,000 | 2,600,000 | |
| 계 | 103,400,000 | 88,000,000 | 15,400,000 |
* 경조금으로 지출한 접대비는 없음
(2) 당사가 지출한 접대비 114,8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비용(일반관리비)으로 계상한 접대비 24,500,000원
②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1 6,500,000원
③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72,400,000원
(3) 재무상태표상 선급비용 계정에는 당기에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액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다.
(4) 손익계산서 매출액 계정상 매출액은 340억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140억 포함)이다.
※ 수입금액 계급 구간별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3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10,000
정답 및 해설
|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산입 | 선급비용 | 5,000,000 | △유보 |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31,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손금산입 | 건설중인자산 | 1,500,000 | △유보 |
114,800,000원 + 5,000,000* = 119,800,000원
*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고,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한다.
① 접대비 배분순서 : 비용계상 접대비 → 건설중인 자산 → 고정자산
② 비용계상 접대비 : 24,500,000원 + 5,000,000(선급접대비) = 29,500,000원
③ 건설중인 자산 접대비 : 31,000,000원 - 29,500,000 = 1,500,000원
CHECK(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 포함 | 수입금액 불포함 |
|---|---|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영업수입금액 ③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 매출액 ④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법인세법 상의 익금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②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③ 영업외수입ㆍ특별이익 ④ 간주임대료 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⑥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ㆍ판매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