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범위
-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액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 회의비
- 기타
① 조합·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
② 조합·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경리의 일부
①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접대비
②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 기부금
③ 채권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손금(손금)
④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포기액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사전약정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지출 : 광고선전비(전액 손금)
② 특정인에 대한 지출(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전액 손금)
- 1인당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손금
- 1인당 연간 5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전액 접대비
① 통상회의비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전액 손금)
② 통상회의비 초과금액·유흥비 : 접대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 : 손금불산입(배당·상여)
②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 접대비
③ 사업상 증여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접대비
< 예제 >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③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⑤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1인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한다.
정답 ⑤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 발생주의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외)의 경우에 연간 5만원 이내에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접대비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행위는 발생하였으나 접대비용을 미지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⑤ 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에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정답 ④
접대비 세무조정
- 접대비한도초과액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한도액의 계산
- 세무조정
- 대표이사 사적부담 접대비 2,000,000원은 직부인대상 접대비이다.
- 시부인대상 접대비 90,000,000원 - 2,000,000(직부인) - 700,000*1 + 4,000,000*2 = 91,300,000원
- 접대비 한도액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100억 × 20/10,000) + (140억 × 20/10,000) × 10% = 88,800,000원 - 접대비한도초과액 : 91,300,000원 –88,800,000원 = 2,500,000원
- 세무조정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 한도액
(1) 일반 접대비 한도액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200억 × 20/10,000) = 106,000,000원(2) 문화접대비 추가한도액 : Min(①, ②) = 5,000,000원
① 5,000,000원
② 106,000,000원 × 20% = 21,200,000원(3) 접대비 한도액 : 106,000,000원 + 5,000,000 = 111,000,000원
- 한도 미달액 : 62,000,000원 - 111,000,000 = △49,000,000원
- 현물접대비
- 세무조정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 한도액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150억 × 20/10,000) = 96,000,000원 - 접대비 한도초과액 : 100,000,000원 –96,000,000 = 4,000,000원
- 자산계상 접대비
- 세무조정
- 시부인대상 접대비
- 접대비 한도액 : 36,000,000원 + (100억 × 30/10,000) + (100억 × 20/10,000) + (140억 × 20/10,000) × 10% = 88,800,000원
- 접대비한도초과액 : 119,800,000원 –88,800,000원 = 31,000,000원
-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자산배분
접대비해당액 - 한도액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없음 |
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접 세무조정한다.
② 1회의 접대에 3만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수취,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접대비로 인정한다.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포함
③ 다음의 경우에는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경우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 Ⅰ + Ⅱ
Ⅰ. 일반접대비 한도액*1 : ① + ②
① 기본한도액 : 12,000,000원(중소기업은 36,000,000원) × 사업연도개월수*2 /12
②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 × 10%]
Ⅱ. 문화접대비 한도액(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Min( ㉠ , ㉡ )
㉠ 문화접대비
㉡ 위 Ⅰ.의 [① + ②] ×20%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Ⅰ. 일반접대비한도액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①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과 부산물매각대 포함)을 말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②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 적용률 |
---|---|
100억원이하 |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당기(15기) 접대비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다.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1)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의 총액은 90,000,000원이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대표이사가 개인적 유흥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2,000,000원
② 직원이 조직한 사우회(법인이 아님)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700,000원
(2) 선급비용계정에는 당기에 지출한 접대비이나 이연처리한 금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상기 금액은 모두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을 갖추어 지출한 금액이다.
(4)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340억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140억원 포함)이다.
※ 수입금액 계급 구간별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3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10,000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 사적부담 접대비 | 2,000,000 | 상여 |
손금산입 | 선급비용 | 4,0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2,500,000 | 기타사외유출 |
*1 복리시설비는 직원이 조직한 단체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따라서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분류오류이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2 선급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접대가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금산입하고 시부인 대상 접대비로 포함시킨다.
③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란 국내문화관련 지출로서 2022.12.31.이전에 다음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의 구입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의 구입 및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함)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당해 사업연도 접대비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을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1) 기업회계상 제품매출액은 30,000,000,000원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없다.
(2) 접대비 계상 내역 (경조금은 없음)
계정과목 | 합계 | 금액 | |
---|---|---|---|
건당 3만원 초과분 | 건당 3만원 이하분 | ||
접대비 (일반관리비) |
60,000,000 | 46,000,000 (26,000,000) |
14,000,000 (14,000,000) |
접대비 (제조원가명세서) |
22,000,000 | 7,000,000 (7,000,000) |
15,000,000 (15,000,000) |
복리후생비 | 3,000,000 | 3,000,000 (3,000,000) |
|
계 | 85,000,000 | 56,000,000 (36,000,000) |
29,000,000 (29,000,000) |
※ ( )안은 신용카드 등 법정증명서류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임.
(3)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건당 3만원 초과)에 증빙 없는 접대비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건당 3만원 초과)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수입금액 계급 구간별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3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10,000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가공접대비 | 3,000,000 | 상여 |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 미수취접대비 | 17,0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 총액 | 85,000,000원 | |
가공접대비 | (-) | 3,000,000원 |
증빙불비 접대비* | (-) | 17,000,000원 |
복리후생비 | (-) | 3,000,000원 |
합 계 | 62,000,000원 |
* 43,000,000원 - 26,000,000 = 17,000,000원
Max[① 시가, ② 장부가액] ➜ 현물을 시가로 처분한 후, 그 금액을 접대한 것으로 본다.
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본다.
② 자산의 시가를 매출로 처리하고, 장부가액은 매출원가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고 매출액은 수입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을 행하시오.(1)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25,000,000,000원이다. 단, 매출액은 매출할인 2,00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다.
(2) 회사의 접대비 계상내역(접대비는 모두 1차례 3만원을 초과함)
①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상액은 9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임원 카드 사용분(업무관련성 있음) 8,000,000원
- 당사 제품으로 접대한 금액 4,800,000원(제품의 원가 4,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제품의 시가 8,000,000원)이 있다.
② 손익계산서 회의비 중 접대비 해당금액 20,000,000원이며, 그 금액에는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분 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임원카드사용접대비 | 8,0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 대표자개인사용접대비 | 6,000,000 | 상여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4,0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 총액 | 90,000,000원 |
임원카드사용접대비 | (-) 8,000,000원 |
사업상증여*1 | (+) 4,000,000원 |
회의비중 접대비해당액*2 | (+) 14,000,000원 |
합 계 | 100,000,000원 |
*1 현물접대비는 시가로 처분해서 현금으로 접대한 것처럼 간주하므로 처분이익 상당액인 4,000,000원을 세무조정 없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만 포함하여 시부인조정을 통해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한다.
*2 20,000,000원 - 6,000,000 = 14,000,000원
< 예제 >
다음은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②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③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한다.
④ 미지급 접대비는 사실상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⑤ 현물접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⑤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정답 ⑤
< 예제 >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과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접대비를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④ 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인 접대비는 법인을 위한 접대비로 확인되더라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현물접대비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①
접대비에는 당기에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비용계상액 → 건설중인 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사업연도: 1. 1. ~ 12. 31.)의 접대비 시부인 관련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경우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1) 당사가 계상한 접대비는 114,800,00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계 | 건당 3만원 초과 | 건당 3만원 이하 |
---|---|---|---|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 96,000,000 | 88,000,000 | 8,000,000 |
임원명의 신용카드 사용 | 4,800,000 | 4,800,000 | |
일반 영수증 수취 | 2,600,000 | 2,600,000 | |
계 | 103,400,000 | 88,000,000 | 15,400,000 |
* 경조금으로 지출한 접대비는 없음
(2) 당사가 지출한 접대비 114,8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비용(일반관리비)으로 계상한 접대비 24,500,000원
②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1 6,500,000원
③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72,400,000원
(3) 재무상태표상 선급비용 계정에는 당기에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액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다.
(4) 손익계산서 매출액 계정상 매출액은 340억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140억 포함)이다.
※ 수입금액 계급 구간별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3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10,000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산입 | 선급비용 | 5,0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 31,000,000 | 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 | 건설중인자산 | 1,500,000 | △유보 |
114,800,000원 + 5,000,000* = 119,800,000원
*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고,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한다.
① 접대비 배분순서 : 비용계상 접대비 → 건설중인 자산 → 고정자산
② 비용계상 접대비 : 24,500,000원 + 5,000,000(선급접대비) = 29,500,000원
③ 건설중인 자산 접대비 : 31,000,000원 - 29,500,000 = 1,500,000원
CHECK(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포함 | 수입금액 불포함 |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영업수입금액 ③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 매출액 ④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법인세법 상의 익금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②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③ 영업외수입ㆍ특별이익 ④ 간주임대료 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⑥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ㆍ판매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