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액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무관자산등의 적수 / 차입금적수
  1. 업무무관자산등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하고 업무무관부동산 및 업무무관동산은 위 제4절 업무무관비용 등의 내용과 같다.
  2. 업무무관자산 등 = 업무무관부동산 + 업무무관동산 + 업무무관가지급금
  3.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가액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4. 업무무관자산 등의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하며,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지급이자

총지급이자에서 선순위 부인된 지급이자를 차감한 이자로 지급이자의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금융어음 할인료

②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③ 회사채이자, 사채이자

④ 미지급이자 계상액

⑤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⑥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① 매각거래인 상업어음 할인료

②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③ 연지급수입이자

④ 구매자금대출이자

⑤ 운용리스료

⑥ 선급이자

⑦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⑧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⑨ 선순위에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 법인세법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인정하지만,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② 업무무관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업무무관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④ 업무무관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업무무관자산의 처분가액은 익금, 처분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정답 ④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③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CHECK>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여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예제 >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국세의 20×4년도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단,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하고, 1년은 365일로 가정하며 세무조정대상 소득금액은 천원 이하 절사 할 것

(1) 지급이자

①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이자율(연) 지급이자 비고
20%
12%
10%
15,000,000원
105,000,000원
250,000,000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
합계 370,000,000원

② 이자율 20%의 지급이자는 전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이다.

③ 이자율 10%의 지급이자 중에는 상업어음할인료 5,000,000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8,000,000원과 운용리스료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가지급금의 적수

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적수는 60,000,000,000원으로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다. 단,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 적수 5,000,000,000원이 있다.

②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적수 1,700,000,000원이 있다.

(3) 업무무관 부동산

① 20×3.12.31.에 특수관계인(주주)으로부터 업무무관부동산(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토지의 시가는 80,000,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20×3년 사업연도에 토지 20,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배당) 하였다.

②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2,000,000원을 20×4. 1. 30.에 지불하고 이를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5,000,000 상여
    손금불산입 토지(취득세) 2,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지급이자 26,644,000 기타사외유출
  3.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
    이자율(연)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12%
    10%
    ₩105,000,000
    230,000,000
    319,375,000,000
    839,500,000,000
    ₩335,000,000*1 1,158,875,000,000

    *1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운용리스료 등은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가지급금적수
    60,000,000,000원 - 5,000,000,000원 = 55,000,000,000원
  5. 업무무관 부동산적수 : ① + ② = 37,172,000,000원

    ① 100,000,000원 × 365일 = 36,500,000,000원

    ② 2,000,000원 × 336일 = 672,000,000원

  6.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

    335,000,000원 × (55,000,000,000+37,172,000,000) / 1,158,875,000,000 = 26,644,478원

< 예제 >

법인세법의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또는 주택취득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

④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한 후 그 차감 적수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부인한다.

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② 주택취득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정답 ②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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