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자산등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하고 업무무관부동산 및 업무무관동산은 위 제4절 업무무관비용 등의 내용과 같다.
-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가액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업무무관자산 등의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하며,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지급이자
총지급이자에서 선순위 부인된 지급이자를 차감한 이자로 지급이자의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① 금융어음 할인료 ②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③ 회사채이자, 사채이자 ④ 미지급이자 계상액 ⑤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⑥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① 매각거래인 상업어음 할인료 ②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③ 연지급수입이자 ④ 구매자금대출이자 ⑤ 운용리스료 ⑥ 선급이자 ⑦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⑧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⑨ 선순위에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
* 법인세법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인정하지만,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② 업무무관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업무무관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④ 업무무관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업무무관자산의 처분가액은 익금, 처분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정답 ④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③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CHECK>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여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예제 >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국세의 20×4년도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행하시오.단,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하고, 1년은 365일로 가정하며 세무조정대상 소득금액은 천원 이하 절사 할 것
(1) 지급이자
①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이자율(연) | 지급이자 | 비고 |
---|---|---|
20% 12% 10% |
15,000,000원 105,000,000원 250,000,000원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 |
합계 | 370,000,000원 |
② 이자율 20%의 지급이자는 전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이다.
③ 이자율 10%의 지급이자 중에는 상업어음할인료 5,000,000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8,000,000원과 운용리스료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가지급금의 적수
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적수는 60,000,000,000원으로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다. 단,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 적수 5,000,000,000원이 있다.
②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적수 1,700,000,000원이 있다.
(3) 업무무관 부동산
① 20×3.12.31.에 특수관계인(주주)으로부터 업무무관부동산(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토지의 시가는 80,000,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20×3년 사업연도에 토지 20,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배당) 하였다.
②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2,000,000원을 20×4. 1. 30.에 지불하고 이를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
이자율(연)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12%
10%₩105,000,000
230,000,000319,375,000,000
839,500,000,000계 ₩335,000,000*1 1,158,875,000,000 *1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운용리스료 등은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지급금적수
60,000,000,000원 - 5,000,000,000원 = 55,000,000,000원 - 업무무관 부동산적수 : ① + ② = 37,172,000,000원
① 100,000,000원 × 365일 = 36,500,000,000원
② 2,000,000원 × 336일 = 672,000,000원
-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
335,000,000원 × (55,000,000,000+37,172,000,000) / 1,158,875,000,000 = 26,644,478원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15,000,000 | 상여 |
손금불산입 | 토지(취득세) | 2,0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지급이자 | 26,644,000 | 기타사외유출 |
< 예제 >
법인세법의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또는 주택취득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
④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한 후 그 차감 적수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부인한다.
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② 주택취득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