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제도
의의
감가상각이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 결산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감가상각자산’이라 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다.
(2) 임의상각제도
세법에서의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즉, 상각범위액 내에서는 법인이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상각제도라 한다.
< 예제 >
다음은 감가상각제도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토지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②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상각할 수 있다.
③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행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④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미상각잔액이 있으면 상각범위액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