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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

①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자동차

③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함),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금액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구분 업무사용금액
업무전용자동차보험*1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임차 승용차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업무사용비율

  1. 업무사용비율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한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 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3.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4.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5. ㉠ 해당 사업연도*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2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2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500만원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각각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구분 업무사용금액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위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등의 이월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유보)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기타)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이때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 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한다.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사업연도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⑤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보처분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⑤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⑤


CHECK(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의 5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CHECK(해산 등의 경우 한도초과액 또는 처분손실의 이월 잔액)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또는 처분손실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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