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
①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자동차
③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함),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금액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구분 | 업무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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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1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임차 승용차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한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 해당 사업연도*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2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2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500만원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각각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구분 | 업무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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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
위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등의 이월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유보)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기타)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이때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 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한다.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사업연도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⑤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보처분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⑤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⑤
CHECK(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의 5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CHECK(해산 등의 경우 한도초과액 또는 처분손실의 이월 잔액)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또는 처분손실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