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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용역제공의 손익

원칙 : 진행기준

  1. 진행기준
  2.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3. 작업진행률
  4.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5. 공사계약의 해약
  6.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례 : 인도기준

  1. 인도기준 선택가능
  2. 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인도기준 강제적용
  4. ①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② 법인세법 51의2 ① 각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104의31 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의 제9기 각 공사별 도급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도급금액 도급계약기간 총공사원가 제9기 손익계산서상 계상액
공사수익 공사원가
A공사 500,000,000 제9기 10.1.∼제10기 3.30. 400,000,000 0 100,000,000
B공사 5,000,000,000 제8기 7.1.∼제10기 6.30. 4,000,000,000 1,200,000,000 1,000,000,000

(1) A공사 : 제9기 12. 31. 현재 공사 진행 중임

(2) B공사 : 제8기의 공사원가는 400,000,000원으로 당사는 제8기에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총공사예정원가는변동이 없음)

(주)국세의 세부담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A공사원가 100,000,000 유보
    익금산입 B공사수익 50,000,000 유보
  3. B공사는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4. 공사수익계산
  5. ① 제8기 공사수익 : 5,000,000,000원 × 400,000,000 / 4,000,000,000 = 500,000,000원

    ② 제9기 작업진행률 : (400,000,000원 + 1,000,000,000원) / 4,000,000,000원 = 35%

    ③ 제9기 공사수익 : 5,000,000,000원 × 35% - 500,000,000 = 1,250,000,000원

    ⇒ 세법상 공사수익(1,250,000,000원) - 회사계상 공사수익(1,200,000,000) = 50,000,000원

< 예제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였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② 상품 등 외의 기타 자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일에 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③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산서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단기도급공사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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