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용역제공의 손익
원칙 : 진행기준
- 진행기준
- 작업진행률
- 공사계약의 해약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례 : 인도기준
- 인도기준 선택가능
- 인도기준 강제적용
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①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② 법인세법 51의2 ① 각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104의31 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예제 >
중소기업인 (주)국세의 제9기 각 공사별 도급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구분 | 도급금액 | 도급계약기간 | 총공사원가 | 제9기 손익계산서상 계상액 | |
---|---|---|---|---|---|
공사수익 | 공사원가 | ||||
A공사 | 500,000,000 | 제9기 10.1.∼제10기 3.30. | 400,000,000 | 0 | 100,000,000 |
B공사 | 5,000,000,000 | 제8기 7.1.∼제10기 6.30. | 4,000,000,000 | 1,200,000,000 | 1,000,000,000 |
(1) A공사 : 제9기 12. 31. 현재 공사 진행 중임
(2) B공사 : 제8기의 공사원가는 400,000,000원으로 당사는 제8기에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총공사예정원가는변동이 없음)
(주)국세의 세부담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B공사는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 공사수익계산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A공사원가 | 100,000,000 | 유보 |
익금산입 | B공사수익 | 50,000,000 | 유보 |
① 제8기 공사수익 : 5,000,000,000원 × 400,000,000 / 4,000,000,000 = 500,000,000원
② 제9기 작업진행률 : (400,000,000원 + 1,000,000,000원) / 4,000,000,000원 = 35%
③ 제9기 공사수익 : 5,000,000,000원 × 35% - 500,000,000 = 1,250,000,000원
⇒ 세법상 공사수익(1,250,000,000원) - 회사계상 공사수익(1,200,000,000) = 50,000,000원
< 예제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였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② 상품 등 외의 기타 자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일에 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③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산서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단기도급공사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