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법인세 납세절차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결정 및 경정
- 의의
- 결정 · 경정 방법
① 결정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가 법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정 :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 누락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과세표준 · 세액을 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③ 재경정 : 당초 결정 · 경정내용에 오류 · 누락이 있는 경우에 즉시 이를 다시 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① 원칙 : 실지조사결정 · 경정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예외 : 추계조사결정 · 경정
소득금액 계산시 ㉠ 필요한 장부 ·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 허위인 경우 또는 ㉡ 기장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징수 및 환급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
-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반드시 중간예납실적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 · 수시부과 ·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예제 >
정답 및 해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