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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법인세 납세절차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결정 및 경정

  1. 의의
  2. ① 결정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가 법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정 :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 누락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과세표준 · 세액을 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③ 재경정 : 당초 결정 · 경정내용에 오류 · 누락이 있는 경우에 즉시 이를 다시 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3. 결정 · 경정 방법
  4. ① 원칙 : 실지조사결정 · 경정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예외 : 추계조사결정 · 경정
    소득금액 계산시 ㉠ 필요한 장부 ·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 허위인 경우 또는 ㉡ 기장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징수 및 환급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3.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반드시 중간예납실적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7. 환급
  8.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 · 수시부과 ·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예제 >

정답 및 해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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