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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고 하여 사법상의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예제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당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거래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

④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

정답 및 해설

① 거래상대방은 그 대응하는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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