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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1. 세액공제의 개요
  2. 구분 종류 이월공제 최저한세
    법인세법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간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①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기타의 세액공제

    10년간 이월공제 대부분 적용대상

    *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1) 개요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되므로 ‘국제적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외국납부세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 의제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① 직접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과 그 부가세액(가산세 제외)을 말한다.

    ② 의제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이는 외국에서의 법인세감면 효과를 국내 법인세 과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③ 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해외 진출형태(지점 또는 자회사)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 지원을 위해 외국자회사가 간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모회사의 법인세 과세 시 공제하기 위함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201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조약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함)

    구분 내용
    외국자회사의 범위

    ㉠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물적분할ㆍ현물출자)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간접투자회사 등*1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세무조정

    ㉠ 직접외국납부세액 : 회사가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간접외국납부세액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

    Min(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 의제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② 한도 : 법인세산출세액*3 × 국외원천소득금액*4 / 과세표준

    위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국별한도 방식)

    *1.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간주한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함

    *4.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이월결손금 등의 귀속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5. 재해손실세액공제
  6.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의 자산총액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공제세액 = 공제대상 법인세액 × 재해상실비율

    ② 한도 = 상실된 자산의 가액

    1) 공제대상세액
    다음의 법인세만 공제대상세액이며, 법인의 지방세 · 부가가치세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①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대상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 감면세액*1 + 가산세*2

    *1. 법인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 · 감면세액을 의미하므로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무기장가산세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말한다.

    2) 재해상실비율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자산총액(토지는 제외)

    여기서 자산총액이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3) 자산가액의 평가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에 특수한 자산의 포함 여부

    ① 예금 ·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8. 1) 개요
    내국법인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 ·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하고, 공제 후 남아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2) 공제세액

    공제세액 =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세액감면

    < 예제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도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법정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③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한도를 적용받는다.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⑤ 기간제한 없이 매년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하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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