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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접대비와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의 개념

(1) 기부금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포함)을 말한다. 단, 특수관계있는 법인이라도 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단체 등에게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또한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예제 >

(주)국세는 당해연도 10. 12.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면학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파장동 소재 토지를 300,000,000원(시가 200,000,000원)에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의제기부금 상당액을 구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토 지 300,000,000 (대) 현 금 300,000,000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토지(의제기부금) 4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40,000,000 기타사외유출
  3. 의제기부금 : 300,000,000원 - (200,000,000 × 130%) = 40,000,000원
  4.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기능대학·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산학협력단·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서울대학교·울산과학기술대학교·인천대학교·한국학교(법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⑤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사립학교운영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병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단,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에 해당함)

(3)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1.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기능대학·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종교단체

    ㉤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3. 다음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 유치원장·초·중·고등학교장, 기능대학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장·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5.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법에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이주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
  7.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4)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③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⑤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1인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한다.

정답 ⑤

현물기부금의 평가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분 평가방법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Max [장부가액, 시가]
비지정기부금 Max [장부가액, 시가]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구분 손금귀속시기
현금주의(원칙) 현금 등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특 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① 지출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④ 기부금으로 법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예제 >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②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기부금으로 대체한다.

③ 물품을 어음으로 구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어음결제일과 상관없이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④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이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정답 ①

기부금 세무조정

(1) 기준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①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15년(2019년 이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

(2) 법정기부금 시부인 계산
①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50%
② 법정기부금지출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없음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이월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시부인 계산
①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30%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없음
(4) 지정기부금 시부인 계산
①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사회적기업은 20%)
② 지정기부금지출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없음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5)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모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급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 예제 >

(주)국세의 당해 사업연도(제11기) 기부금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경우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기부금 계정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기부금액 비고
공익단체
(사회복지법인)
현금 30,000,000원 특수관계있는 단체임
공익단체
(종교법인)
현물 20,000,000원 종교용지로서 시가는 30,000,000원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현금 20,000,000원 제12기 1.10. 결제어음 10,000,000원 포함
향우회 현물 10,000,000원 대형TV로 취득가액(장부가액)은 10,000,000원이나 기부당시 시가는 9,000,000원임

(2)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차가감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4항목)은 실제 세무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5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3) 전기 및 직전기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9기(전전기) 제10기(전기)
지정기부금 △7,000,000 20,000,000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어음지급기부금 1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향우회) 10,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5,000,000 기타
  3. 기부금 계정 내역 분석

    ① 현금주의에 위배되는 어음 결제분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② 향우회 현물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10,000,000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 기부금 분류

    ① 법정기부금 : 20,000,000원 - 10,000,000(직부인액) = 10,000,000원

    ② 지정기부금 : 30,000,000원 + 20,000,000 = 50,000,000원

  5. 기준소득금액 : 500,000,000원 + (10,000,000 + 50,000,000) = 560,000,000원
  6.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560,000,000원 × 50% = 280,0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10,000,000원 - 280,000,000 = △270,000,000원(한도미달, 전액손금)

  7.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560,000,000원 - 10,000,000) × 10% = 55,0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50,000,000원 - 55,000,000 = △5,000,000원(한도미달, 전액손금)

< 예제 >

(주)국세의 20×6년도(11기) 기부금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기부금 계정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기부금액 비고
사립대학교 장학금 현금ㆍ어음 20,000,000원 20×6. 9. 30. 결제어음 7,000,000원 포함
향우회 현물 5,000,000원 노래방기기로취득가액(장부가액)은 5,000,000원이나 기부당시 시가는 4,000,000원임. (취득시 VAT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 없음)

(2) 연말 방송국 불우이웃돕기 행사시 현금 기부한 3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3)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차가감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4항목)은 실제 세무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25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4) 전기 및 전전기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9기(전전기) 제10기(전기)
법정기부금 - 7,000,000
지정기부금 △10,000,000 5,000,000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가지급기부금 3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향우회) 5,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전기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7,000,000 기타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700,000 기타사외유출
  3. 기부금 계정 내역 분석

    ① 가지급처리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당기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에 가산하여 기부금 시부인 한다.

    ② 향우회 현물기부금 5백만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 기부금 분류

    ① 법정기부금 : 20,000,000원(사립대학교 장학금)

    ② 지정기부금 : 30,000,000원(불우이웃돕기 기부금)

  5. 기준소득금액 : 250,000,000원 + 20,000,000 + 30,000,000 = 300,000,000원
  6.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300,000,000원 × 50% = 150,0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20,000,000원 - 150,000,000 = △130,000,000원

    ③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기간이 10년이므로 전기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7,000,000원 전액을 손금추인한다.

  7.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300,000,000원 - 20,000,000 - 7,000,000) × 10% = 27,3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30,000,000원 - 27,300,000 = 2,700,000원

    ③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700,000원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5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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