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인건비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는 손금항목이다.
보수(급여)
보수(급여)는 손금산입하되, 다음의 보수는 손금불산입한다.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②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③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액
*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상여금
- 일반적인 상여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전액 손금산입한다.
②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직원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④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중 기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신축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정답 ②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불산입한다.
퇴직급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분 | 퇴직급여 한도액 |
---|---|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 또는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 |
위 이외의 경우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연수*2 |
*1.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포함한다. 다만, ① 손금불산입액, ② 소득세 비과세근로소득, ③ 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근속연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예제 >
(주)국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김갑동이 일신상의 사유로 20×6. 11. 10.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퇴직자 김갑동은 20×3.1. 1. 임원으로 승진하였으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급여는 정산하여 기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해당 법인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김갑동의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은 120,000,000원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 한도액 : 120,000,000원 × 1/10 × (3 + 10/12) = 46,000,000원
- 한도초과액 : 100,000,000원 - 46,000,000 = 54,000,000원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54,000,000 | 상여 |
< 예제 >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음 중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③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⑤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
정답 및 해설
⑤ 비현실적 퇴직사유
정답 ⑤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②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④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CHECK(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현실적 퇴직 | 비현실적 퇴직 |
---|---|
①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때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때 ③ 임직원이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1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1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편의 등의 사유로 모든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