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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인건비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는 손금항목이다.

보수(급여)

보수(급여)는 손금산입하되, 다음의 보수는 손금불산입한다.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②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③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액

*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상여금

  1. 일반적인 상여
  2.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전액 손금산입한다.

    ②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직원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④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중 기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신축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정답 ②

  3.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4.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불산입한다.

퇴직급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분 퇴직급여 한도액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 또는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
위 이외의 경우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연수*2

*1.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포함한다. 다만, ① 손금불산입액, ② 소득세 비과세근로소득, ③ 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근속연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예제 >

(주)국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김갑동이 일신상의 사유로 20×6. 11. 10.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퇴직자 김갑동은 20×3.1. 1. 임원으로 승진하였으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급여는 정산하여 기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해당 법인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김갑동의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은 120,000,000원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54,000,000 상여
  3.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4. 한도액 : 120,000,000원 × 1/10 × (3 + 10/12) = 46,000,000원
  5. 한도초과액 : 100,000,000원 - 46,000,000 = 54,000,000원

< 예제 >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음 중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③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⑤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

정답 및 해설

⑤ 비현실적 퇴직사유

정답 ⑤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②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④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CHECK(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

①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때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때

③ 임직원이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1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1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편의 등의 사유로 모든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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