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이자소득 등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구분 | 귀속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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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일반법인 | 소득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 |
금융보험업 법인 | 실제로 수입된 날(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 | |
예외 |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 원천징수세율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②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고 그 손익을 회사의 장부에 할부금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③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하되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완료일로 한다.
④ 일반법인이 귀속시기가 도래한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수익계상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귀속시기가 도래한 수입이자는 익금이다.
정답 ④
< 예제 >
(주)국세의 손익계산서상 수입이자계정 내역 중 9기 20×5. 3. 31.에 일반법인인 (주)광교에게 100,000,000원을 대여(대여기간 2년, 이자는 매월말에 1,000,000원씩 후급하는 조건)하고, 당기 중에 수령한 이자 5,000,000원만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20×5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액과 회사계상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유보)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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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미수이자 | 4,000,000 | 유보 |
배당금
구분 |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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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 소득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금융보험업 법인 (수입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 |
① 원칙 : 실제로 수입된 날. 선수입보험료등(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을 제외 ② 예외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
투자회사등 |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신탁업자 |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CHECK[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45)]
-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및 파생상품 결합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무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CHECK[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46)]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및 파생상품이 결합된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지급을 받은 날
-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ㆍ잉여금의 자본전입 및 자기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의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해산ㆍ합병ㆍ분할의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