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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이자소득 등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구분 귀속사업연도
원칙 일반법인 소득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
금융보험업 법인 실제로 수입된 날(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
예외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원천징수세율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②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고 그 손익을 회사의 장부에 할부금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③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하되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완료일로 한다.

④ 일반법인이 귀속시기가 도래한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수익계상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귀속시기가 도래한 수입이자는 익금이다.

정답 ④

< 예제 >

(주)국세의 손익계산서상 수입이자계정 내역 중 9기 20×5. 3. 31.에 일반법인인 (주)광교에게 100,000,000원을 대여(대여기간 2년, 이자는 매월말에 1,000,000원씩 후급하는 조건)하고, 당기 중에 수령한 이자 5,000,000원만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20×5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미수이자 4,000,000 유보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액과 회사계상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유보)한다.

배당금

구분 귀속사업연도
일반법인 소득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보험업 법인
(수입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

① 원칙 : 실제로 수입된 날. 선수입보험료등(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을 제외

② 예외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투자회사등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탁업자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CHECK[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45)]

  1.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및 파생상품 결합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무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7.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CHECK[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46)]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4.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및 파생상품이 결합된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지급을 받은 날
  5.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ㆍ잉여금의 자본전입 및 자기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의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6. 해산ㆍ합병ㆍ분할의 의제배당
  7.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8.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9.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10.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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