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의 금액으로 하며(법법§15),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아니지만 익금에 산입하는 간주익금이 있다.
간주익금
다음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법법§52②)
② 간접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법법§57④)
③ 동업자군별 동업기업으로부터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조특법§100의18①)
수익의 범위
- 수입금액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
- ㉡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자기주식 양도금액(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채무면제이익,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포함)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월익금)
-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가지급금 및 그 이자.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제외)
-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예제 >
다음 중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②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확정후 주주가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불공정합병으로 인해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④ 업무무관자산 수증익
⑤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정답 및 해설
① 손금 항목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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