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의제배당
의의
의제배당(배당금·분배금의 의제)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 받는 경우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배당과 무상주는 배당으로 본다. 다만,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는 예외로 한다. 즉, 익금항목인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보지만,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주 의제배당의 경우 의제배당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주식배당인 경우에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 예제 >
(주)국세의 무상주 수령이 있어 자본전입내역 등을 실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경우 (주)국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1) 일반법인 (주)공무원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20×5. 9. 5. 1만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아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 1,000주를 수령하고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과 합산하여 주식수만 수정하였다.
(2) (주)공무원의 잉여금 자본전입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은 30%로 가정한다. (배당기준일 20×5.12.31.)
주식 발행법인 | 자본전입 결의일 | 자본전입 잉여금 | 무상주 수령주식수 | 발행당시 1주당 주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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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 액면가(발행가) | ||||
(주)공무원 | 20×6. 3. 15. |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 600주 | 10,000원 | 5,000원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 400주 |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의제배당 금액 계산 : 600주 × 5,000원 = 3,000,000원
법인세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가액(액면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익금불산입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중과세 조정 : 3,000,000원 × 30% = 900,000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세법상 주식적수/기말재무제표상 자산적수)] × 익금불산입률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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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의제배당(국세주식) | 3,000,000 | 유보 |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이중과세조정) | 900,000 | 기타 |
- 자본전입의 재원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 판단
- 세무조정
-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 (60,000,000 + 30,000,000) × 20% = 18,000,000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 18,000,000원 × 30% = 5,400,000원
- 의제배당 특례
- 세무조정
- (주)동서산업이 주식의 소각일부터 2년 경과후 당해 소각익을 자본전입하였으므로,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주식(20×4. 4. 3. 취득한 4,000주)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 의제배당 과세대상 소각익의 계산
[10,000원(액면금액) × 4,000주] - [4,000원(자기주식 취득가액) × 4,000주] = 24,000,000원 -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 24,000,000원 × 50% = 12,000,000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 12,000,000원 × 30% = 3,600,000원
- 세무조정
-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 (6,250주 - 5,000주) × 10,000원 = 12,500,000원
구분 | 무상주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 발생시 익금여부 | 의제배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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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제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 × | × |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 ○ | ○ | |||
감자차익 | 자기주식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 ○ | ○ | ||
기타의 자기주식소각익으로서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 ○ | ○ | |||
기타 자기주식소각익 | × | × | |||
적격합병ㆍ적격분할차익 | 자산조정계정 | ○ | ○ | ||
합병 · 분할감자차익 | × | × |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 과세 된 것 | ○ | ○ | ||
과세 안 된 것 | × | × |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 | ○ | ○ |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적용) | ○ | ○ | ||
기타 재평가적립금 | × | × | |||
기타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익 등) | ○ |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전이익잉여금 | ○ | ○ |
< 예제 >
(주)국세는 (주)경기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출자하고 있다. (주)경기는 20×5. 10. 15. (주)수원을 흡수합병하여 합병차익 150,000,000원을 적립하고 있었는데, 20×6. 10. 1. 당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고 주주에게 무상주 30,000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를 발행하여 교부함에 따라 당사는 6,000주를 교부받았다. (주)경기의 합병차익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었다.항 목 | 금 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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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병 차 익 | 150,000,000 | ||
합병차익 구성요소 | 자산조정계정합계액 | 60,000,000 | |
합병감자차익 | 40,000,000 | ||
자본잉여금 상당액 | 20,000,000 | 전액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임 | |
이익잉여금 상당액 | 30,000,000 |
①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주당 5,000원이며, 무상주 교부 당시 (주)경기의 주식의 시가는 주당 8,000원이다.
② 위 거래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30%를 적용하고, 지급이자 및 차입금, 계열회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위의 거래에 대하여 (주)국세가 하여야 할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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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의제배당(국세주식) | 18,000,000 | 유보 |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이중과세조정) | 5,400,000 | 기타 |
①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감자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이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본다.
㉠ 자기주식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기주식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하는 경우
< 예제 >
(주)국세는 (주)동서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바, (주)동서산업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 1,800주(액면금액 10,000원)를 교부받았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유중인 (주)동서산업 주식의 장부가액을 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당해 거래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은 30%에 해당하며, 지급이자 및 차입금, 계열회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1) (주)동서산업의 소각한 주식의 취득 및 소각내역
취득일 | 주식수 | 자기주식 취득당시 주당 가액 | 소각일 | 자본전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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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 취득가액 | ||||
20×4. 4. 3. | 4,000주 | 10,000원 | 4,000원 | 20×4.5.1. | 20×6.10.1. |
20×4. 4. 20. | 3,000주 | 10,000원 | 6,000원 |
(2) 소각당시 ㈜동서산업 주식의 시가는 주당 5,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익금산입 | 의제배당(국세주식) | 12,000,000 | 유보 |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이중과세조정) | 3,600,000 | 기타 |
② 자기주식 보유시 무상주 수령에 따른 자본비율 증가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 예제 >
(주)성실은 (주)국세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수량만 증가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말 것)(1) (주)국세는 20×6. 4. 1.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억원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1만주(액면가 10,000원)을 발행, 교부하였다.
(2) (주)국세의 자본전입 전 주식소유 및 무상주 교부현황
구 분 | 계 | (주)성실 | 홍길동 | (주)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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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 주식소유 | 100,000주 | 50,000주(50%) | 30,000주(30%) | 20,000주(20%) |
무상주 교부내역 | 10,000주 | 6,250주 | 3,750주 | - |
* 교부주식 산출내역 : (주)성실 : 10,000주 × 50/80 = 6,250주, 홍길동 : 10,000주 × 30/80 = 3,750주
정답 및 해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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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유가증권((주)국세) | 12,500,000 | 유보 |
자본감소ㆍ해산ㆍ합병ㆍ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의제배당액의 계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 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 단기소각주식(특례)
주식 등의 소각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단기소각주식)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의제배당액 | = | 감자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대가*1 | - |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2 |
*1.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2.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주식취득 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액만큼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은 증가시키지 않고 주식수만 증가시킨다.
구분 | 취득재산의 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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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출자지분 | 자본감소, 사원탈퇴, 해산 | 취득당시 시가(불공정감자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차감) | ||
합병, 분할 | 적격요건(주식 보유 관련 부분 제외) 충족 또는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 대가를 주식으로만 받은 경우 |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 |
대가 중 일부를 금전 등으로 받은 경우 | Min(취득당시의 시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 |||
적격요건 미충족 | 취득당시 시가(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차감) | |||
그 외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
① 감자·퇴사·탈퇴 : 주식의 소각·자본감소결의일, 퇴사·탈퇴일
② 해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③ 합병 : 합병등기일
④ 분할 : 분할등기일
< 예제 >
(주)국세는 (주)한국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은 20×6.10.31. 모든 주주 소유의 주식 20%를 1주당 현금 15,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소각함에 따라 당해 법인 보유주식 2,000주도 소각되었다.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한국의 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다.- 20×5. 4. 1. 1주당 10,000원씩 9,000주 매입
- 20×5. 12. 20.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1,000주 취득
(차) | 현 금 | 30,000,000 | (대) | 매도가능금융자산 | 18,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2,000,000 |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유상감자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본다.(단기소각주식)
- 감자대가 : 2,000주 × 15,000원 = 30,000,000원
- 취득가액 : (1,000주 × 0) + (1,000주 × 10,000원) = 10,000,000원
- 의제배당액 : 30,000,000원 - 10,000,000 = 20,000,000원
- 익금산입액 : 20,000,000원 - 12,000,000(회사 수익계상액) = 8,000,000원(유보)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20,000,000원 × 30% = 6,000,000원(기타)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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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의제배당(국세주식) | 8,000,000 | 유보 |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이중과세조정) | 6,000,000 | 기타 |
< 예제 >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의제한다.
②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으로 의제한다.
③ 자기주식소각익으로서 소각 당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전입액을 배당금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④ 유상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⑤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의제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취득가액 < 시가 : 즉,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③
CHECK(체크)
사유 |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법법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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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사원탈퇴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재산가액 -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해산 |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재산가액 - 그 주식 등의 취득가액 |
합병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합병대가[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재산가액의 합계액] -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
분할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의 취득가액 |
잉여금의 자본전입 | 발급받은 주식수(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전입의 경우 주주 등의 지분율 증가분 주식수 포함) × 주식의 액면가액(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가액,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전입액 / 잔본전입시 신규발행주식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