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대손충당금
대손금
대손금의 처리
(1) 대손금 손금산입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1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2을 기준으로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2021.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명세서 제출
대손금을 손금으로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각채권 회수액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구분 | 대손사유 | 손금산입시기 |
---|---|---|
신고조정 |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결산조정 |
㉠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3 |
*1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2019년까지는 20만원
*3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ㆍ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유 중 ⑥부터 ⑫까지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 예제 >
(주)국세의 당기(20×5년도) 사업연도말 매출채권에는 (주)세무에 판매한 곡물의 외상매출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다각도로 대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어려우며 동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20×5. 10. 20.이다. 당사는 동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에 반드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산입 | 외상매출금 | 50,000,000 | △유보 |
< 예제 >
다음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⑤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정답 및 해설
③ 결산조정사항으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