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소득공제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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