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대손충당금
대손의 회계처리
개요
대손금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하며, 대손충당금이란 미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예상액을 손금으로 설정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
대손금 | 손상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과 수취채권을 상계함. | 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금인정함. |
대손충당금 |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세법에 규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충당금설정방법 | 보충법 | 총액법 |
보충법과 총액법
(1) 보충법(기업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대손추정액(즉,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를 계상한다.
대손충당금 | |||||
② 대손상각(제각) | ××× | ① 기초잔액 | ××× | ||
③ 기말잔액 | ××× | ④ 당기설정액 | ××× | ➜ 대손상각비 | |
××× | ××× |
(2) 총액법(법인세법)
기초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대손금을 차감한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잔액을 손금산입한다.
대손충당금 | |||||
② 대손금 | ××× | ① 기초잔액 | ××× | ➜ 익금산입 (①-②) | |
손금산입 🠔 | ③ 기말잔액 | ××× | ④ 당기설정액 | ××× | |
××× | ××× |
(3) 세무조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보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총액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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