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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 × 설정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설정대상 채권 설정제외 채권

① 외상매출금

② 대여금

③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④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③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④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

(2) 동일인에 대한 채권 ·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설정대상 채권가액

F/P상 기말채권잔액 - 설정제외 채권가액 ± 채권관련유보잔액

< 예제 >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어도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③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 후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①, ②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손금으로 계상한 날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조정사항)

④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정답 ⑤

< 예제 >

(주)국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검토결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전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유보) 사항 내역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00원

② 대손금 부인액(외상매출금) 30,000,000원*

* 이중 10,000,000원은 당기에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

(2)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45,000,000 기초잔액 60,000,000
기말잔액 90,000,000 당기설정액 75,000,000
135,000,000 135,000,000

* 당기 상계액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것으로 이중 8,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3)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55,000,000원이다.

위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0 △유보
    손금산입 외상매출금(전기손금부인액) 1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금(외상매출금) 8,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35,000,000 유보
  3.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90,000,000원 - 55,000,000 = 35,000,000원

설정률

(1) 설정률

① 일반기업

Max[ ① 1%, ② 대손실적률 ]

② 금융회사 등

Max[ ①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② 1%, ③ 대손실적률 ]

(2)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①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당기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은 대손금을 말한다.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전기말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을 말한다.

기타

  1. 대손금 상계 등
  2.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총액법)

  3.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4.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5. 명세서 제출
  6.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제 >

(주)국세의 당기 (20×5. 1. 1. ~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경우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①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

(단위 : 원)

차변 대변
당기상계액 25,000,000 전기이월 30,000,000
차기이월 75,000,000 당기설정액 70,000,000
100,000,000 100,000,000

② 전기이월 30,000,000원에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당기 상계액 25,000,000원에는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상매출금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④ 20×4. 12. 31. 현재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1,750,000,000원이다.

⑤ 20×5.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은 2,650,000,000원이며, 당해 채권 잔액에는 20×5. 8. 31.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7,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금(외상매출금) 3,000,000 유보
    손금산입 대여금 6,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32,648,000 유보
  3. 설정대상채권
    2,650,000,000원 + 3,000,000 - 6,000,000 = 2,647,000,000원
  4. 대손실적률 : 28,000,000원* ÷ 1,750,000,000 = 0.016(1.6%)
  5. * 25,000,000원 - 3 ,000,000 + 6,000,000 = 28,000,000원

  6. 대손충당금 한도액 : 2,647,000,000원 × Max[1%, 1.6%] = 42,352,000원
  7.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75,000,000원 - 42,352,000 = 32,648,000원

< 예제 >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의 처분손실 또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②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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