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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

  1. 원천징수대상소득
  2. 내국법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 증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25%
    나머지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 이익 14%
    나머지 배당소득 원천징수 ×
    다른 소득 원천징수 ×
  3. 원천징수제외소득
  4.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③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5. 소액부징수
  6.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8.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직전연도(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영위법인 제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이 현재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9. 지급명세서의 제출
  10.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만이 아닌 모든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 · 위탁받은 자 포함)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②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의제배당

중간예납세액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1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2 단, 다음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1. 중간예납 의무자
  2.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합병 ·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②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세무서장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

    ⑤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1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는 제외함

    *2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함

  3. 중간예납세액 계산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다음 ①, ② 중 선택할 수 있다.

    ① 전기 납부 실적기준

    ( 전기확정된 산출세액* - 전기공제 감면세액 + 전기 가산세 - 전기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전기사업 연도 월수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제외함

    ②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 / 6 ) × 세율 × 6 / 12 - 중간예납기간의 공제,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5. 수시부과세액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②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예제 >

(주)A는 제17기(2020. 1. 1. ∼ 12. 31.)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의 제16기 사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과세표준 : 300,000,000

2. 산출세액 : 40,000,000

3. 감면공제세액 : 13,000,000

4. 가산세 : 1,500,000

5. 기납부세액 : 15,000,000(원천징수세액 7,000,000, 중간예납세액 8,000,000)

6. 차감납부할세액 : 13,500,000

① 6,000,000

② 6,750,000

③ 10,000,000

④ 10,750,000

⑤ 13,500,000

정답 및 해설

④ (40,000,000 - 13,000,000 + 1,500,000 - 7,000,000) × 6/12 = 10,750,000

정답 ④


CHECK(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1. 반드시 전기 납부실적기준에 의하는 경우
  2.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아래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반드시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에 의하는 경우
  4. ① 전기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는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전기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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